고액현금거래 1만711건…2132억 규모 금융정보분석원 보고
한무경 "범죄의 창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강원랜드에서 발생한 자금세탁 의심거래가 최근 4년간 2400여 건에 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2444건의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kilroy023@newspim.com |
2018년 733건에서 2019년 893건으로 증가한 이후 지난해 538건, 2021년 6월까지 280건의 의심거래가 보고됐다. 같은 기간 고액현금거래 보고 건수는 1만711건으로 보고 금액은 약 2,132억 원에 달했다.
고액현금거래의 경우 기존 2000만원 이상에서 2019년 7월 1000만원 이상으로 기준이 변경되면서 2018년 1205건 415억원에서 2019년 4039건 784억원으로 급증했다. 2020년 3602건 616억원, 2021년 6월 현재 1865건 318억원이 보고됐다.
지난해와 올해 의심거래, 고액현금거래 보고가 감소한 것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로 인한 카지노 제한영업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해 카지노 정상영업 일수는 53일에 불과했고 올해는 6월 말까지 계속해서 제한영업 또는 휴업이 이어졌다.
강원랜드가 의심거래로 보고한 주요 사례는 ▲게임 내역을 종합한 결과 소득대비 과다게임 의심 ▲관련 없는 타 고객과 연속된 일련번호의 수표를 사용해 타인 명의의 거래 의심 ▲드롭액 대비 평균 베팅액이 저조한 반면 환전 금액이 과다해 타인의 칩을 대신 환전한 타인 명의의 거래 의심 ▲드롭액이 과다한 반면 환전 금액이 없어 타인 명의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등이다.
한무경 의원은 "강원랜드에서 자금세탁으로 의심되는 거래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강원랜드가 범죄의 창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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