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이유정 변호사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원심 확정판결이 선고된 상황에서 법리적으로 다투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2017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미공개정보 주식 대박` 의혹에 휩싸이면서 낙마했다.
서울남부지법 항소3-2부 송영환 부장판사는 1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변호사 외 2명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이 변호사 측은 검찰이 항소한 데 대해 "원심에서 이미 충분히 법리적으로 판단이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며 "확정판결이 선고됐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다투는 게 무의미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심 때 기소된 법리 적용과 관련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내추럴엔도텍 백수오 제품과 관련한 조사 결과를 미리 취득하고 지난해 2015년 4월 30일 주식 시장이 개장되기 전 내추럴엔도텍 주식 1만4000주를 매도, 약 8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는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명확성과 정확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변호사와 법무법인 원 소속 변호사 윤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항소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13년 내추럴엔도텍 비상장 주식 1만여 주를 2억2000만원에 사들였고, 주가는 2015년 4월 9만1000원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같은달 이른바 가짜 백수오 파문이 일면서 한국소비자원 등이 조사를 시작하자 내추럴엔도텍 주가는 한 달 만에 10분의1 수준인 9270원까지 폭락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손실을 봤지만 이 변호사는 주가 폭락 전 꾸준히 주식을 팔아 약 5억3000만원가량의 수익을 냈다.
지난 2017년 8월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지명된 이 변호사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주식 매도에 불법은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결국 후보에서 사퇴했다.
이 변호사의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11일 오전 11시 1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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