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2차 컷오프] ①윤석열 vs 홍준표, 1위 각축전...높아진 '당심' 확보가 관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민의힘, 8일 오전 10시 2차 컷오프 발표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를 4인으로 압축하는 2차 경선(컷오프) 결과가 8일 발표된다.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후보가 컷오프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위 싸움을 두고 정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구체적인 득표율과 순위는 공개되지 않지만 지난 1차 경선 결과는 윤 후보가 홍 후보를 근소하게 앞선 것으로 알려졌다. 당심에서는 윤 후보가 우세했지만 일반 여론조사에서 홍 후보가 우위를 점하면서 오차범위 내 초접전 양상을 띈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홍준표(오른쪽), 윤석열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지난달 28일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대선 경선 4차 방송토론회 전 방송 진행 설명을 듣고 있다. 2021.09.28 photo@newspim.com

2차 경선(여론조사 70%, 책임당원 선거인단 투표 30%)은 1차 경선(여론조사 80%, 당원 여론조사 20%)보다 당심 반영 비율이 높아지면서 당원 투표 결과에 따라 순위가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난 6일부터 이틀 간 여론조사와 당원투표를 진행했다. 당원투표 자격은 지난 8월 30일까지 당비를 납부한 책임당원 약 38만 명에게 주어졌다. 모바일 투표(6일)와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7일)로 진행된 당원선거인단 최종 투표율은 49.94%를 기록했다. 투표 첫날인 6일 당원 투표율이 33.77%로 집계되면서 적극적인 당원들의 표심이 많이 반영됐을 것으로 관측된다.

투표를 앞두고 최근 책임당원이 급증하면서 역선택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 책임당원은 최근 4개월 간 26만 명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후보는 지난 4일 부산 사상구 당원협의회에서 "우리당 경선 과정에서 내부 총질도 있고 민주당 개입도 있다. 위장당원이 포함됐다"며 "민주당 정권이 우리당 경선에까지 마수를 뻗치고 있다"고 주장해 신규 당원들의 반발을 샀다.

이에 윤 후보는 7일 기자들과 만나 '당원투표율이 높게 나왔는데 역선택 가능성이 아직 있다고 보냐'는 질문에 "그에 대해 뭐라고 얘기할 수 없다"면서도 "제가 얘기했던 건 우리당 갤러리에, 당원들이 상대 진영 쪽, 아마 SNS나 이런 쪽에 들어가서 그런 (위장 당원) 부분들을 확인했기 때문에 열심히 하자는 취지니까 결과·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는 나중에 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신규 당원이 많이 늘었는데 2차 경선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냐'는 물음에는 "저 역시도 신규 당원 배가 운동에 참여한 사람"이라며 "저도 국민의힘에 들어오고 당원 배가 운동을 열심히 했고 그러니까 결과는 좀 보시라"고 자신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왼쪽)와 홍준표 예비후보가 지난달 28일 서울 마포구 MBC 신사옥에서 열린 '100분 토론' 생방송에 앞서 준비를 하고 있다. 2021.09.28 photo@newspim.com

홍 후보 측은 "윤 후보의 역선택 주장은 당원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반발하며 신규 당원들의 표심이 홍 후보에게 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준표 캠프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20대에서 40대가 홍 후보의 주요 지지층"이라며 "이번 신규 당원이 20대에서 40대까지 대폭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존 우리당 지지층 지지율에서는 윤 후보가 홍 후보를 10%p가량 앞섰는데 이번 신규 당원의 유입으로 그 격차가 훨씬 좁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여론조사 추이 상 홍 후보가 20~40대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윤 후보 또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결과는 그야말로 백중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지난달 24~25일 뉴스핌 의뢰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를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한 결과, 홍 후보는 32.9%, 윤 후보는 30.0%를 기록하며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20대·30대·40대·50대에서 홍 후보가, 6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윤 후보가 1위를 차지했다. 홍 후보는 20대에서 44.0% vs 17.0%, 30대에서 41.8% vs 17.6%로 윤 후보를 20%p 넘게 크게 앞섰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같은 조사에서는 윤 후보가 56%를 얻으며 홍 후보(32%)를 크게 제쳤다.

jool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