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 노조, 노동법상 노조 인정 받아
양 측간 법적 다툼, 동시 취하로 마무리 전망
[서울=뉴스핌] 김정수 기자 = 카카오모빌리티와 대리운전 기사가 노동조합 인정 여부를 두고 벌인 갈등을 매듭지었다. 카카오는 대리운전 기사로 구성된 노조를 인정하고 단체교섭에 나서기로 했다.
7일 전국대리운전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국회에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중재 하에 카카오모빌리티와 성실교섭 협약을 맺었다.
협약은 카카오모빌리티가 노조를 노동법상 노조로 인정하고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카카오모빌리티는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자신들에게 전속된 운전기사가 아니라며 거부한 바 있다.
[사진 = 카카오] = 라이언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 |
노조가 이날 공개한 협약서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전국대리운전노조를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 인정하고,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임하기로 했다. 또 단체교섭 과정에서 각자의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상생하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둘 사이의 법적 다툼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협약서에는 노조가 노동위원회 등에 제소한 부당노동행위 건, 카카오모빌리티가 제기한 행정소송을 상호 동시 이행으로 취하하고 재론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12월 중앙노동위원회는 대리운전노조의 조합원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노동자에 해당하고, 카카오모빌리티는 사용자에 해당한다며 단체교섭을 시작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가 이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리운전 기사를 노조로 인정한 7일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와 함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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