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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설설설(說)] 화천대유 분양아파트 논란 확산...당사자들 "특혜 아냐"

기사입력 : 2021년10월07일 12:42

최종수정 : 2021년10월07일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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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검 딸·이재명 측근 2인, 아파트 보유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아파트 관련해 "문제 없다"
이재명 측 "특혜 아냐"...야당은 신중론 펼쳐

[서울=뉴스핌] 김은지 김지현 기자 =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와 천하동인으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50억 클럽' 리스트가 공개된 가운데 당시 대장동 개발지구 내 아파트를 소유한 이들의 리스트도 주목을 받고 있다.

화천대유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도 대장동 아파트를 소유한 것으로 파악된 데 이어 이재명 경기지사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과 장형철 경기연구원 경영부원장도 아파트 단지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 사람이 소유한 아파트 단지는 모두 화천대유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다. 해당 아파트 분양은 박 전 특검의 인척으로 알려진 A사 대표 이모씨가 담당했다. 이모씨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로부터 100억원을 건네받았다는 의혹에 둘러쌓여 있는 인물이다.

김 씨는 이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게 없다'며 해당한 바 있지만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약속한 개발이익 중 일부인 5억 원을 김 씨로부터 건네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 등 특검팀이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 기자실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 "문제 될 것 없다"...소유자 3인 측의 공통적 입장

박 전 특별검사의 딸은 지난 6월 화천대유가 분양한 대장동 아파트 1채(84㎡)를 분양받았다. 이 아파트는 처음에 다른 사람에게 분양됐다가 계약이 취소돼 화천대유가 관리해온 회사 보유분이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박 전 특검 측은 이에 대해 "박 전 특검 딸이 종전 주택을 처분해 마련한 자금으로 분양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했다. 특혜는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박 전 특검 딸이 아파트를 인수하면서 치른 분양대금은 6억에서 7억원대로 알려졌지만 현재 이 아파트 호가는 15억원 안팎이다.

박 전 특검에 따르면 그의 딸은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최근까지 근무해왔고 최근엔 퇴직 절차를 밟고 있다고 있다. 박 전 특검 측은 이에 대해 "박 전 특검 딸이 종전 주택을 처분해 마련한 자금으로 분양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했다"며 "특혜는 없었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게다가 박 전 특검은 전날(6일) 입장을 내고 우선 '50억 클럽' 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도 부정했다. 그는 "화천대유나 김만배씨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거나 통보받은 일이 결코 없다"면서 "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일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면책특권을 방패 삼아 국정감사장에서 발표된 사실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며칠 전에도 소명한 바와 같이 저는 2016년 12월 특검에 임명된 후 김씨와 연락을 끊었다"며 "무책임한 폭로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지사의 캠프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 중인 정진상 전 경기도정책실장도 2019년 2월 해당 대장동 아파트 단지를 분양받아 현재까지 거주 중이다. 이 아파트는 분양 당시 무순위 청약으로 97가구가 계약됐고 그는 114번 예비당첨자로 당첨돼 입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본청약을 진행한 2018년 12월 당시 경쟁률은 2.9대 1에 그쳤고 단지 옆에 송전탑이 있어 대장지구 내에서 가장 선호도가 낮은 곳이었다.

다만 현재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단지는 현재 약 11억원에 거래되고 있다. 매입 당시 가격이 7억660만원임을 고려하면 시세 차익은 약 4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정 부실장은 이에 대해 지난 1일 입장문을 냈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누구의 도움도 없이 정상 분양 받았다"며 "아내 명의로 분양을 신청해 원 분양에서 탈락하고 예비번호로 당첨됐다. 이후 높은 분양가와 아파트 위로 송전탑이 지나가는 등의 환경 때문에 수분양자들이 계약을 포기, 미계약분이 발생해 제게 순번이 와 분양받아 올해 입주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분양대금은 살고 있던 아파트 전세금과 건설사가 알선한 대출금, 개인신용대출로 충당했다"며 "특혜분양이 아닌 정상분양에 의해 등기이전(아내와 공동명의)했음을 입증하는 등기부등본도 첨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분양 시행사가 통상 예비당첨자 순번 리스트를 보관하니 필요한 경우 공개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비서관을 지낸 장형철 경기연구원 경기부원장도 화천대유 대장동 아파트 중 미분양된 물량을 추가로 분양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가 소유한 아파트 단지는 2018년 12월 분양 당시 미계약 및 계약 취소분 등 잔여 가구 142가구가 발생한 단지다.

이듬해가 돼서야 2월 무순위청약을 통해 97가구가 계약됐다. 장 부원장은 첫 분양 때 청약을 신청했다가 탈락했지만 예비당첨자 순위 6번 자격으로 무순위청약에 당첨돼 7억 600만원에 분양 계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올해 7월 입주하면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장 경기부원장은 "부산시에서 일할 때 수도권에 있는 아내 직장과 가까운 곳에서 살기 위해 마땅한 곳을 알아보다가 이 아파트에 청약을 넣었는데 당첨돼 생애 첫 내 집을 얻게 됐다"며 "어떠한 위법행위 없이 정상적으로 분양받은 것"이라고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장 부원장은 성남시 비서관을 거쳐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부산시 정책수석보좌관으로 근무했고 올해 1월부터는 경기연구원 경영부원장으로 근무 중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경선 예비후보 캠프의 총괄특보단장을 맡고 있는 정성호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9.07 kilroy023@newspim.com

◆ 이재명 캠프 측 "시가 많이 차이 안 나, 특혜 아니다"...야당은 '신중론'

이 지사 측은 장 부원장의 아파트 소유에 대해서도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 캠프 총괄특보단장으로 활동 중인 정성호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특혜 분양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뭐라고 할 얘기가 있겠나"며 "당시 다른 사람들에 비해 미분양이라도 더 나은 가격으로 싸게 봤다던가 순서도 안 되는데 받아았다던가, 자격이 안 되는데 받았다던가 이런 것이 있어야 얘기할 수 있을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어 "당첨받은 다른 사람들의 사례랑 비교가 돼야 한다"며 "강남 아파트 값 올라간 것에 비하면 지금 시가가 많이 차이난 것도 아니다"라고 피력했다.

그는 그러면서 "당시 (장 부원장이) 성남에 있었으니 아파트 분양하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며 "제가 보기에는 그럴 친구도 아닌 걸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야당은 이와 관련해 말을 아끼는 상황이다. 국정감사 피감기관인 경기도를 담당하는 행안위 의원들도 "국감은 대장동 이슈가 될 것"이라면서도 세부적인 이슈들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을 하는 것에 신중한 모양새다.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은 '화천대유가 분양한 아파트에 거주한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라는 지적에 "각종 법규나 도시개발 관련 규정들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방식으로 이리저리 소위 화천대유한테 큰 개발 이익을 주도록 한 것"이라며 "(의혹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답을 대신했다.

해당 대장동 아파트 단지를 소유한 3인과 관련한 이슈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대장동 의혹의 여러 가지를 두고 어떻게 나눠 공세를 할 지에 대해 고민은 역력한 상황이다. 여당도 이에 대해 마음을 마냥 놓고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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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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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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