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지역 모든 건설공사장 종사자는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아야한다. 또 서울시에 발령된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4단계 조치가 오는 17일까지 2주 연장된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건설공사장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선제검사) 행정명령'이 발령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 모든 건설현장의 사무직, 일용직 근로자, 하청업체 직원을 포함한 모든 종사자들은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오늘(1일)부터 오는 17일까지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동이 많은 건설노동자 특성상 경기도에서도 부천·안양·군포·광명·시흥·의왕시 등에서 행정명령을 추진해 지역 간 건설현장의 감염확산 차단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사업장 안전을 위해 모든 대상자들은 선제검사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서울 및 수도권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2주 더 연장된다. 1일 기준 서울시에 신고된 개천절 연휴기간 중 집회는 28개 단체, 155건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모든 단체에 '집회금지'를 통보했다. 금지 명령을 어기고 집회를 여는 단체에 대비하기 위해 서울시는 서울경찰청과 함께 집회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금지된 집회나 행사 등을 주최 또는 참여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사법처리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 많은 사람이 모이는 집회는 자제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10월 연휴와 가을 단풍철을 맞은 여행이나 모임은 자제하고 불가피한 모임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혼잡한 시간을 피해 야외 등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짧게 머물러달라"며 "시민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결혼식, 돌잔치, 실외체육시설 등의 방역기준이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일부 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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