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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무조정실, 가상자산TF 띄워놓고…4년간 부처협의 단 '1건'

기사입력 : 2021년10월01일 01:00

최종수정 : 2021년10월01일 06:18

금융위 협의 단 한 차례도 없어
유동수 "과세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가상자산 대책 마련을 위해 2017년 출범한 국무조정실의 범정부 가상화폐TF(태스크포스)와 부처 간 협의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무조정실과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범정부 가산화폐 TF가 출범 이래 정부 부처와 가진 협의는 단 한 건에 그쳤다. 과세 인프라 구축 등을 의제로 한 협의다. 그마저도 가상자산 실무부서인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가상자산 과세방침이 정해지기까지 3년 가까이 공백기였던 셈이다. 국무조정실이 책임을 방기하면서 가상자산 과세형평성 논란을 심화시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가상자산TF 제2차회의가 지난 7월 5일 오후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유동수 단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7.05 kilroy023@newspim.com

현재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20%에 양도소득세를 매긴다.

주식의 경우 거래유형은 비슷하지만 양도차익이 금융소득으로 분류되는 탓에 공제 상한선이 상대적으로 높다.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연간 최대 5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최대 5년까지 결손금에 대한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식과 가상자산으로 각각 1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고 가정했을 때, 주식 세부담율은 10%에 불과한 반면, 가상자산 세부담율은 19.5%에 달한다. 과세 형평성 논란이 나오는 이유다. 

유동수 의원은 "가상자산 소득분류에 융통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정한 IFRS(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소득세법은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다만 한국처럼 IFRS를 따르면서도 가상자산을 자본소득으로 구분하는 국가들도 있다. 미국의 경우, 1년 이상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한 비과세 기준은 4만달러(한화 약 4700만원)다. 영국의 비과세 기준은 양도차익 1만2300파운드(한화 약 2000만원) 이하다.

유 의원은 "현행대로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더라도 과세방식과 과세체계, 세부담 등이 합리적이어야 하는데 지금의 가상자산 세제는 가상자산 투자자에게 과도한 세부담을 지운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가상자산 세제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의 거래를 전제로 설계돼 장외거래, P2P거래, 거주자의 해외거래소 이용 등 탈세 허점이 많다. 또 채굴, 에어드랍 등 취득원가 산정이 곤란한 사례 등 과세기준이 모호한 점이 많다"며 "국무조정실이 뒷짐만 질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부처협의를 이끌어 과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세제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통과된 세법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된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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