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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산재 미신고하고 건강보험 적용한 건수…5년간 19만건

기사입력 : 2021년09월30일 11:22

최종수정 : 2021년09월30일 14:10

신청절차 까다로운 산재…기업에게도 어려운 문제
재정 누수금액 연간 최대 3218억원 추정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 직장인 A(59)씨는 출장 중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았다. 치료비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해야 했지만 A씨를 산재를 은폐하고 건강보험을 이용했다. 그렇게 해서 3년간 받은 치료비는 2억1220만원. A씨의 산재은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단속에 적발됐고, 부당급여는 전액 환수당했다.

A씨처럼 업무 중 산업재해를 당했는데도 산재 신청을 하지않고 건강보험을 이용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19만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재를 입고도 건겅보험 진료를 받다가 적발된 건수는 총 18만9271건이다. 금액으로 치면 281억원에 달한다.

다만 이는 적발된 내용에 근거한 것으로 적발되지 않는 사례까지 더하면 건강보험 재정누수금액은 이보다 더 많은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건보공단에서 발표한 '산재은폐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산재은폐로 인한 건강보험 누수액은 연간 최소 277억원에서 최대 3218억원으로 추정된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최근 5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적발된 산업재해 은폐·미신고 현황 .2021.09.30 filter@newspim.com [자료제공=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국민건강보험공단]

 

산재를 당하고도 이를 은폐하거나 미신고하는 이유는 뭘까. 우선 산재를 신청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다. 진료비 청구를 의료기관에서 대신해주는 건강보험과 달리 산재보험은 노동자가 직접 서류를 준비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업무와 질병 사이 관계성도 증명해야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기업에게도 산재 신청은 어려운 문제다. 노동자가 작업 중 발생한 사고와 질병을 산재로 처리하면 기업은 부담을 안게 된다. 산재 보험료는 사업주가 100%를 부담하기 때문에 산재 처리가 많을수록 보험료는 올라간다. 여기에 산재 신청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기업 이미지 훼손 등은 기업이 피하고 싶은 불이익이다.

◆산제 은폐 충당은 건강보험으로… 국민 부담 늘어

최근 '50억 퇴직금' 논란을 부른 곽상도 의원의 아들 역시 산재를 신청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다. 곽씨는 지난 26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의 퇴직금을 받게 된 이유을 '과중한 업무에 따른 건강악화'라고 주장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모씨 역시 곽씨의 퇴직금 지급 배경에 대해 "산재를 입었다"고 했다가 "산재 신청은 안 했는데 중재해를 입었다"고 말을 바꿨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산재로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3일 이상 휴식이 필요한 질병에 경우 산재 발생일로부터 한달 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 신고해야 한다. 김씨의 말대로 곽 의원의 아들이 중대재해를 당한 것을 인지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위법 소지가 있다. 하지만 주무기관인 건보공단은 현재 화천대유의 산재 미신고를 적발을 하지 못한 상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2020.05.06 gyun507@newspim.com

이처럼 산재 신고가 누락되면 건강보험이 그 부담을 고스란히 진다. 산재보험에서 지급해야 할 치료비나 휴업급여를 건강보험에서 지불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산재 은폐·미신고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 의원은 "현행 건강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건강보험급여를 받게되는 경우 급여를 제한하고, 은폐나 미신고 등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해 그 보험금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보공단은 관련기관과 협의해 화천대유와 곽씨를 조사해 부당익을 전액환수하고 재정손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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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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