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 거주 근로취약계층이 코로나19 예방 주사를 맞은 후 이상반응을 보여 병원 외래 진료를 받을 때 하루치 병원비 8만5천원을 포함해 최대 15일 총 128만원 상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확대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일부 개정으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은 올해부터 입원 및 공단 일반건강검진 11일에 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을 더해 총 14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번 제도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외래치료 및 검진 1일 지원까지 확대돼 총 15일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대상자는 접종 후 4주(28일)의 자가관찰기간 동안 외래치료 또는 검진을 받고 가까운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에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은 1인당 1회에 한하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에 따른 백신별 이상반응에 해당한다. 대상자가 연내 지원받을 경우 서울형 생활임금 8만5610원이 지원된다. 최대 15일 128만4150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외래진료 유급병가 지원은 1인 1회이므로 올해 지원받은 시민은 내년에는 지원이 불가하다.
시는 아파도 쉬지 못하는 근로취약계층을 위해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을 2019년 전국 최초로 시작해 지금까지 1만4000여명을 지원했다. 대상자는 25개 자치구 보건소와 425개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외래치료나 검진을 받은 시민이 서울형 유급병가를 통해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근로취약계층의 삶을 돌보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제도 확장을 통해 근로취약계층의 건강권 보장과 일상복귀를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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