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시의회는 수원‧고양‧용인‧창원시의회가 참여한 전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가 24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앞에서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와 릴레이 시위를 했다고 밝혔다.
조석환 전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장이 행정안전부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수원시의회] 2021.09.24 jungwoo@newspim.com |
이날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유재광 수원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과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는 성명서 발표를 통해 "내년 1월 특례시 정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면서 "지난 8월 입법예고된 지방자치법 관계법령은 광역과 기초 지자체라는 이분법으로만 적용하고 있어 광역 수준의 의정‧복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특례시의 경우 중소도시와 같은 기준을 적용받아 역차별이 해소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는 450만 특례시 시민들의 불합리한 차별 해소를 위해 △인구와 규모에 적합한 의회 기능 확대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개정과정에서의 특례시의회와의 적극 소통 △ 특례시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광역수준의 직급 적용 등 지방자치법 관계법령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 협의회는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시에는 10월에 청와대 등에서 4개 시 시민과 시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궐기대회를 열어 450만 특례시민의 염원과 의지를 보여 줄 것"이라고 밝혔다.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에 특례를 반영하도록 개정해 특례시민들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진정한 자치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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