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상대로 성적 행위 유인 시 3년 이하 징역
김창룡 경찰청장 "예방적 경찰 활동 토대 마련"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앞으로 경찰은 신분을 감추거나 위장해 'n번방'과 같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은 오는 24일부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법에 따라 경찰은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범죄 관련 증거와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범죄 혐의점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은 법원 허가를 받아 학생 등으로 신분을 위장해 수사를 할 수 있다.
법원 허가 시 경찰은 신분 위장을 위한 문서·전자기록 등을 작성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위장한 신분을 이용해 계약 또는 거래하거나 성 착취물을 소지하고 판매, 광고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 경찰은 위장 수사관 40명을 선발해 전문 교육을 했다. 위장 수사관은 전국 사이버·여성청소년 수사 부서 등에서 활동한다.
이번 개정법에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성적 행위를 유인하고 권유하는 '온라인 그루밍' 행위 처벌 규정도 담겼다. 온라인 그루밍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이 가능하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경찰 활동 토대를 마련했다"며 "위장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2020.03.25 leeh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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