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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측, 법원에 구속적부심 청구

기사입력 : 2021년09월14일 08:46

최종수정 : 2021년09월14일 08:46

불법집회 주도 혐의 등으로 지난 3일 구속 송치
김명환 전 위원장도 구속적부심사에서 조건부 석방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서울 도심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14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양 위원장의 변호인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구속적부심이란 구속의 적법성을 두고 피의자가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 지난 2019년 국회 앞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명환 전 위원장도 구속적부심사에서 조건부 석방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6대 지하철노조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8.23 pangbin@newspim.com

양 위원장은 지난 7월 3일 서울 도심에서 8000여명이 참석한 7·3 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서면으로 심리를 진행해 같은달 1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1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을 찾아 경향신문 사옥을 찾아 구속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첫번째 구속영장 집행이 실패한 지 15일 뒤인 지난 2일 오전 5시 30분쯤 경찰은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양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해 구속 절차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 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양 위원장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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