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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추석 명절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13~22일

기사입력 : 2021년09월12일 10:59

최종수정 : 2021년09월12일 10:59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시는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객의 주차 편의를 위해 13일부터 22일까지 시내 모든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연중 상시 주정차가 허용되는 서방시장, 남광주시장, 무등시장, 1913송정역시장 등 4곳 주변 일부 구간이다.

동구 대인시장, 산수시장, 서구 양동시장, 화정동서부시장, 남구 봉선시장, 북구 두암시장, 운암시장, 말바우시장, 동부시장, 광산구 송정매일시장, 송정5일시장, 비아5일시장, 월곡시장, 우산매일시장 등 14곳 주변도 주정차를 허용한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중인 차량. 빨간 선으로 표시된 구간 내 정차시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1.06.21 kh10890@newspim.com

다만 소화전(5m 이내), 교차로(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10m 이내)과 횡단보도 등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시민 안전과 교통소통을 위해 즉시 단속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지역이거나 이중 주차, 버스전용차로 내 주차, 허용구역 이외 지역에 주차해 주변 교통소통에 큰 지장을 주는 차량에 대해서는 자치구별 10~15분 사전계도 조치 후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

임찬혁 시 교통정책과장은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시민들이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주차질서 지키기에 적극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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