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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에 '파이브아이즈' 합류 손짓... 쿼드 이어 또 美·中 선택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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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군사위원회, 中 겨냥한 기밀공유동맹에 한국 포함 추진 중

[서울=뉴스핌] 신호영 인턴기자 = 미국 의회가 영미권 첩보 공유 동맹체인 '파이브아이즈' 참여국에 한국을 포함시키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직까지 검토 수준의 단계지만 한국으로선 다시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놓일 수 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는 지난 2일 관련 내용이 포함된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외국과의 정보 공유 체계에 있어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으로 구성된 파이브아이즈를 다른 민주주의 국가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연방의사당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군사위 산하 정보특수작전소위는 개정안에서 "중국과 러시아에서 주된 위협이 나오고 있다"며 "기존 파이브아이즈 구성 이후 위협 지형이 광범위하게 변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대국 간 파워 경쟁에 직면한 시점에서 파이브아이즈는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는 민주주의 국가들과 확대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확대 대상 국가로는 한국을 선두로 일본, 인도, 독일이 뒤따랐다. 

일본은 앞서 파이브아이즈 가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외교전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고노 다로 행정개혁 장관은 지난해 8월 영국 하원 외교위원장과의 영상통화에서 파이브 아이즈에 일본을 포함하는 '식스 아이즈'로의 확대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그러나 미 의회는 이번 개정안에서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거론했다. 한국은 북한과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깝워 정보 접근성이 좋고 미군 2만8500명이 주둔하고 있다는 점 등이 정보 공유 수준을 높일 만한 요인으로 뽑혔다.

또 법안에는 "한국은 미국의 대단히 중요한 동맹이고 북한군의 공격에 대한 강력한 억지이자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관여의 중요한 지원 플랫폼"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 中 견제 나선 미국, 한국에 첩보 동맹 러브콜 내막은?

파이브아이즈는 1946년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영국이 소련 등 공산권과의 냉전에 대응하기 위해 맺은 '정보 공유 협약'(UKUSA)이 시초다. 이후 10년에 걸쳐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합류해 지금의 구성원을 이뤘다. 이들은 모두 영미권 의 민주주의 동맹국으로 외교안보 관련 핵심 첩보와 민감함 기밀을 실시간 공유하고 있다. 

미 의회가 이같은 핵심 정보 동맹체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은 중국 견제에 집중하겠다는 조 바이든 행벙부의 외교안보 전략과 일맥상통하다. 최근 군사력을 키우고 있는 중국에 맞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과의 정보 교류를 강화하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드러났다는 의견이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군과 관련해도 '중국과 심각한 경쟁'을 주요 명분으로 꼽았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허리케인 아이다 피해와 관련한 특별 연설을 하고 있다. 2021.09.03 kckim100@newspim.com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백악관 스테이트 다이닝 룸에서 아프간 미군 철수에 대한 대국민 연설에서 "꼭 이해해야 할 점은 세계가 변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중국과의 격심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과거의 위협이었던 아프간에서 물러났다는 취지였다.

이와 관련, 미국은 '아프간 사태' 이후 국제 동맹 재정비에 나서고 있다. 미국 하원 군사위의 파이브 아이즈 확대 권고는 중국 견제를 위해 정보 분야에서도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파이브아이즈 확대 대상에 포함된 일본과 인도는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견제 협의체 '쿼드'(Quad)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 이달 열리는 쿼드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오는 12월엔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열린다. 최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존 케리 기후변화특사,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 등이 동북·동남아시아를 계속해서 찾은 것도 중국과의 대결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국이 포함되면 동맹으로서 위상 제고와 함께 미국과의 정보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지만 중국 견제를 위한 역할 확대를 요구 받을 수 있어 미·중 대결구도에 깊게 휘말릴 위험도 따른다. 

다만 이번 개정안이 최종 NDAA에 포함되려면 거쳐야할 과정이 많이 남아있다.

상·하원 군사위 심사와 표결 과정을 거친 뒤 의회에서 파이브 아이즈 대상 국가 확대를 조문화하더라도 최종 결정권은 행정부에게 있다. 이후 대통령이 서명해야 법적 효력을 갖는데 미 행정부가 확대를 희망한다고 해도 기존 동맹국 및 한국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안은 국가정보국(DNI)이 국방부와 조율해 참여국 확대 시 이점과 위험성, 기술적 한계, 각국의 기여도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내년 5월 20일까지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shinhor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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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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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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