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조 교육감 수사 결과 브리핑…'1호 사건' 등재 4개월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조 교육감 사건을 '1호 사건'으로 등록해 수사를 진행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오는 3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 교육감과 한모 전 비서실장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7월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7.27 dlsgur9757@newspim.com |
조 교육감 사건은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상징성이 클 뿐만 아니라 지난달 30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소심의위 의결로 수사 정당성까지 인정받았다. 공수처가 수사팀과 공소심의위원회 의견을 토대로 조 교육감과 한 전 비서실장에 대한 공소제기를 요구하면 공은 검찰로 넘어가게 된다.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는 조 교육감 사건을 수사만 할 수 있을 뿐 기소 권한이 없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 중 판·검사 및 경무관 이상 경찰관에 대해서만 수사·기소 권한을 갖는다. 따라서 조 교육감에 대한 기소 여부 최종 처분과 기소 후 공소유지는 검찰이 맡게 된다.
공수처가 혐의 입증에 실패해 불기소로 결론 낼 경우 '공수처 무용론'에 휩싸일 수 있다.
공수처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2018년 6월 중등교사 특채 과정에서 부교육감과 교육정책국장, 중등교육과장 등 담당 결재 라인 공무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 전 비서실장을 통해 해직교사 5명의 채용을 밀어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올해 1월 출범 이후 3개월간 1000건에 가까운 사건을 검토한 끝에 조 교육감 사건을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선정했다. 일각에선 검찰개혁 일환으로 설립한 공수처가 정치적 논란을 피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 검사가 아닌 시교육감 사건을 택했다며 비판이 일기도 했다.
한편 조 교육감 측은 공수처가 피의자 및 변호인의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며 공소심의위 재소집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교육감 측은 법률 절차를 검토한 뒤 검찰에도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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