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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인터뷰] 송영길 "당이 靑 의견에 귀속되진 않아...내주 언론중재법 처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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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뉴스핌과 단독인터뷰...언론중재법 설명이 절반
"30일 본회의서 의견 수렴...9월 초에라도 처리할 것"
"더 늦추면 대선 부담...네이버·다음 횡포, 통제 필요"

[서울=뉴스핌] 대담 이준혁 부국장, 정리 조재완·김지현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초에라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어느 정도 속도조절을 하되 큰 틀에서 언론중재법 처리에 대한 기존 방침을 늦어도 다음주에는 매듭 짓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송 대표는 27일 오후 6시 15분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가진 뉴스핌과의 단독인터뷰에서 "더 늦추면 대선정국에 부담이 된다. 논의가 충분히 숙성됐다면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1시간 동안 진행된 인터뷰의 상당부분을 언론중재법 처리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설명하는데 할애했다. 작심한 듯 당대표 취임 이후 가장 방점을 두고 있는 핵심과제를 언론개혁이라고 못 박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8.27 kilroy023@newspim.com

"청와대가 의견 제시할 수 있지만 당이 귀속되지는 않아...우리가 잘 저리할 것"

당내 일부 의원들이 공개 반대한 데 대해선 "전날(26일) 소속의원 워크숍에서 (언론중재법 처리)속도조절을 언급한 (의원)7명과 오늘 점심 간담회를 가지면서 충분히 설명하고 논의했다"며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음을 시사했다.

송 대표는 특히 "원내대표 주재 연석회의를 가졌고, 오늘 오후 비서실장이 언론노조연합회장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며 "다음주 월요일(30일) 최고위원회의와 의총에서도 충분히 논의해 처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30일 본회의를 잡아놓았으니 최선을 다해 의견을 수렴하고 그날 처리가 어려우면 여하튼 9월 초에라도 처리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는 사실상 언론중재법 처리를 위해 당 내 이견과 외부 반발을 하나 하나 설득해가며 마지막 정리 수순에 들어갔음을 의미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또한 언론중재법 처리를 우려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송 대표는 "당대표가 된 이래 청와대나 대통령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다"며 "(청와대가) 의견을 제시할 순 있지만 우리가 거기에 귀속된 것은 아니다. 우리가 잘 처리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언론중재법 처리에 대한 강한 자신감과 의지를 가감없이 드러낸 것이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송 대표에게 청와대 기류를 전달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워크숍이 있어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한 수석들이 왔다. 인사하고 여러가지 (얘기를 했다.) 이 정도만 말하겠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을 계속 물고 늘어지는 야당 의원들과 윤석열씨에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며 "'국회가 청와대 출장소냐', '청와대 하명을 처리하냐'고 비판하더니 이럴 때는 왜 청와대와 대통령을 끌어들이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날을 세웠다. 

송 대표는 민주당 지지층의 언론개혁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렵다며 이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대선을 불과 180여일 앞둔 현 시점에서 굳이 언론개혁을 밀어붙이는 이유'를 묻자 "그동안 검찰개혁을 하느라 언론개혁을 전혀 못 다뤘다"며 "(당대표에) 당선되자마자 언론개혁에 대한 (민주당) 지지자들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지만, 민생이 먼저이기에 (대표 취임 이후)지난 100일 동안 백신·부동산·반도체·기후변화·남북관계 등 5가지 과제에 온전히 집중했다"고 말했다. 

야당이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데 대해선 "필리버스터는 의사 방해를 위한 것이지, 의사진행을 위한 것은 아니다"며 "전원위원회는 의사 개진을 위한 것이다. 여야가 자신의 주장을 압축·정리해 정해진 시간 내 개진하도록 하면 더 심도있게 의견이 전달되지 않겠냐"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8.27 kilroy023@newspim.com

"가짜 유튜버들이 판을 친다...9월 국회서 가짜뉴스 규제법도 처리할 것"

송 대표는 유튜브 가짜뉴스 규제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야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9월 국회에서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그는 "가짜 (허위·조작 보도를 하는) 유튜버들이 판을 친다"며 "이를 규제할 전기통신망법은 현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돼 있다"고 했다. 

송 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힘 소속 소위원장이 법안 상정을 안 해준다. 국민의힘에 협력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끝까지 소위에서 다뤄주지 않는다면 상임위 전체회의에 올려 통과시키겠다"며 "9월 국회에서 이 문제를 같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포털 개혁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언론과 포털 관계를 두고 "재주는 누가 부리고, 돈은 다른 누가 번다"고 콕 집어 비유했다. 

그는 "기자들이 고생해서 취재해 기사를 올리면 네이버와 다음이 기사를 취사 선택해 '네이버신문' '다음신문'을 만든다"며 "기자들이 열심히 취재한 내용을 가공해 자극적이면서도 기사 내용과 동떨어진 제목을 단다.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과 네이버에서 왜곡이 엄청나게 벌어진다"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송 대표는 이어 "네이버·다음 같은 포털에서 뉴스 편집을 완전히 없애도록 할 것"이라며 "국내 대형 포털도 외국 포털에서 하는 것처럼 검색엔진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법을 개정해 조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그러면서 "건강한 저널리즘이 아니라 황색 저널리즘으로 갈 가능성이 크니 포털 네이버와 다음의 횡포는 이제 통제되는 것이 맞다"고 힘줘 말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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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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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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