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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유료회원들, 첫 재판서 혐의 인정…'범죄단체' 가입은 부인

기사입력 : 2021년08월27일 12:15

최종수정 : 2021년08월27일 12:15

2019년 조주빈에게 가상화폐 제공하고 박사방 들어가 활동
전체적인 사실관계 인정하면서도 범죄단체가입·활동은 부인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고 공유한 이른바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활동한 유료회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죄단체가입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27일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33) 씨와 이모(33) 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두 피고인은 성착취물 배포와 소지, 강제추행 혐의 등 전체적인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투겠다고 부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이 탄 차량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2020.04.17 leehs@newspim.com

이 씨 측 변호인은 "반성을 많이 하고 있고, 강제추행 피해자에게 배상하려는 의지가 강한데 성범죄 사건이라 배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며 "피해자가 배상 받을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서 송금이나 공탁을 통해 배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10월 15일 열린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9년 11월 중순경 '박사' 조주빈(26)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박사방에 들어가 활동했다. 김 씨의 경우 같은 해 11월부터 12월까지 박사방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소지했다.

이 씨는 가입 후 조주빈과 공모해 피해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와 이듬해 3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주범'인 조주빈은 2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간 및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에 대한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받았다. 이에 조주빈 측은 상고장을 제출해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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