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25일 인권옹호자회의를 열고 평등법 제정 의미 등을 논의했다.
인권옹호자회의는 인권위와 지방자치단체 인권기구, 시민사회단체, 학계 등이 모여 인권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인권위는 2018년부터 이 회의를 열고 있다.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이사는 이날 '우리사회 인권 현주소와 전망'을 주제로 기조강연했다. 이후 ▲평등법 제정의 의미와 전망으로 살펴보는 우리 사회 인권 현황 ▲ 지자체 인권보호관 활동 현황 및 전망 ▲인권·시민사회 단체 활동 현황 및 전망-네트워크 운동을 중심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활동 현황 및 전망 ▲대학 인권센터 활동 현황 및 전망 등을 논의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인권위와 지자체 인권전담 부서, 지자체 인권위원회, 인권·시민사회단체의 다양한 시도와 노력으로 인권 활동 주체와 내용, 영역은 계속 확장됐다"며 "앞으로의 인권 옹호 활동 전망을 토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 '줌'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회의 영상은 오는 26일 인권위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된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사진=국가인권위원회] 2021.08.25 ace@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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