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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PGA 상반기 결산] '시즌 6승' 박민지 '대세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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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2021시즌 한국여자골프투어 KLPGA는 '박민지 천하'였다.

박민지(23·NH투자증권)는 올 시즌 상반기 6승을 달성하며 독보적인 행보를 펼쳐 '대세'라는 호칭을 얻었다. 2021시즌 두 번째 대회인 '넥센 세인트나인 마스터즈 2021'에서 시즌 첫 우승컵을 들어 올린 박민지는 5월에 개최된 '2021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에 이어 '2021 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까지 연달아 우승했다.

상반기에만 6승을 획득, '대세'로 자리매김함 박민지. [사진= KLPGA]

4월부터 5월까지 열린 7개 대회 중 3개 대회에서 우승을 기록하며, 누구보다 이번 시즌 주목을 한 몸에 받은 박민지는 우승 행보를 멈추지 않았다. 6월의 첫 번째 대회인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즈'에서 시즌 4승을 이룬 박민지는 그 다음 주 개최된 'DB그룹 제35회 한국여자오픈 골프선수권대회'에서 생애 첫 메이저 대회 우승도 차지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당시 9개 대회에 참가한 박민지의 성적은 5승으로 우승 확률이 무려 50퍼센트를 넘었다.

KLPGA 입회 후 4개 시즌을 보내는 동안 통산 4승을 쌓은 과거의 자신을 넘어 '시즌 5승'을 이룬 박민지는 이제 KLPGA 역대기록을 넘보게 됐다. 한 주 휴식기를 가진 후 참가한 7월의 첫 번째 대회인 '맥콜 모나파크 오픈 with SBS Golf'에서 컷 탈락하며, 휴식 기간이 연장된 박민지는 우승을 위한 에너지를 더 모을 수 있었다. 체력을 보충하고 돌아온 박민지는 이후 KLPGA투어 신생 대회인 '대보 하우스디 오픈'에서 시즌 6승, 통산 10승을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다.

2016년 10월 입회한 박민지의 과거 상금 변화를 살펴보면 현재 그녀의 우승 행보는 예측할 수 있다. 2017년 루키 시즌을 맞이한 박민지는 그해 우승을 신고하며 일찌감치 대중들에게 눈도장을 찍었다. 그다음 해 박민지는 우승 1회를 포함한 톱텐 11회를 기록했는데, 이는 톱10 6회를 기록했던 지난해보다 약 두 배 성장했음을 보인다. 이어 2019시즌 박민지는 우승 1회와 준우승 2회을 더해 톱텐 13회에 드는 등 더 발전한 선수가 되었음을 증명했고, 2020년 코로나19로 대회 수가 줄었음에도 모든 대회 컷 통과하면서 우승 1회, 준우승 2회를 포함해 톱텐 9회 성적을 남겼다.

14개 대회가 예정된 하반기에 박민지가 과연 2007년 신지애(33·스리본드)의 '한 시즌 최다 우승횟수'인 9승과 2016년 박성현(28·솔레어)의 '한 시즌 최다 획득 상금' 13억3309만667원을 넘어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장하나(29·비씨카드)는 올해 KLPGA 역대기록을 갈아치웠다. 시즌 시작 전부터 '역대 라운드별 선두', '역대 최종라운드 챔피언조 편성 기록' 경신과 '생애 통산 상금 획득' 최초 50억 돌파 기록에 관해 많은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47회로 신지애와 '역대 라운드별 선두' 타이기록을 보유하고 있던 장하나는 상반기 중 6회를 추가로 쌓으며, 53회로 해당 기록의 선두가 됐다.

장하나는 '역대 최종라운드 챔피언조 편성 기록'은 32회로 33회를 기록한 고우순(57)에 이어 2위에 랭크되기도 했다. 장하나는 이번 시즌 맹활약을 통해 챔피언조에 3회 편성되면서, 현재 35회로 역대 가장 많이 챔피언조에 들어간 선수로 자리매김했다.

장하나의 기록 중 그 어떤 기록보다도 '생애 통산 상금 획득' 기록이 큰 관심을 받았다. 2010년 6월 KLPGA에 입회한 장하나는 이번 시즌을 포함해 KLPGA투어에서 11개 시즌을 보내면서 KLPGA 최초로 전체투어 상금 50억 원을 돌파했다. 그중 2개 시즌은 LPGA투어를 주 무대로 삼았기에 KLPGA 대회 참가 수는 비교적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LPGA 선수 중 가장 많은 상금을 벌고 있어 그녀의 기록(상반기 종료 기준 52억4017만8379원)은 더욱 빛이 난다.

또한, 지난해 KLPGA 최고 권위 대회이자 시즌 첫 메이저 대회인 '제42회 KLPGA 챔피언십'에서 무관의 설움을 지운 박현경은 올해 '크리스 F&C 제43회 KLPGA 챔피언십'에서 다시 한번 우승하며 KLPGA 역사를 새롭게 장식했다.

1978년 시작되어 43년이라는 긴 역사를 담고 있는 'KLPGA 챔피언십'은 그동안 최고의 선수들을 우승자로 배출했다. 1980∼1982년 3연속 우승자인 고(故) 구옥희 선수가 마지막 'KLPGA 챔피언십' 타이틀 방어에 성공한 선수라는 점을 보면 그동안 타이틀 방어가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생애 첫 우승컵을 품은 대회에서 또 한 번 극적인 우승을 이루며 통산 3승과 함께 타이틀 방어라는 명예도 수확한 박현경은 이후 상반기에 준우승 세 차례를 더 하며, 계속해서 매 대회 우승 후보로 언급됐다.

KLPGA투어 최초로 1000라운드 출전 대기록을 세운 홍란. [사진= KLPGA]

KLPGA 통산 4승을 기록한 홍란(35·삼천리)도 KLPGA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 홍란은 이번 시즌 전부터 'KLPGA투어 최초 1000라운드 출전 기록' 경신에 관해 집중 조명을 받았다. 2004년 KLPGA에 입회한 홍란은 'DB그룹 제35회 한국여자오픈 골프선수권대회' 2라운드에 출전하면서 1000라운드 출전이라는 대기록을 장식했다.

특별한 추억이 담긴 상반기를 마친 홍란은 KLPGA투어 총 345개 대회에 출전하면서 '생애 참가 대회 수' 1위를 달리고 있으며, 1013 라운드를 소화했다. 2004년부터 17년째 꾸준한 족적을 남기고 있는 홍란은 '최다 연속 시드 획득', '최다 예선 통과' 기록도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다.

2021시즌 개막전 '롯데렌터카 여자오픈'의 우승자는 이소미(22·SBI저축은행)다. 지난 '2020 휴엔케어 여자오픈'에서 생애 첫 우승을 이룬 이후 약 6개월 만에 통산 2승을 달성한 이소미는 그 누구보다 새로운 시즌을 기쁘게 맞이했다. 바람이 강했던 두 대회에서 우승하며 '바람의 딸' 호칭을 얻은 이소미는 상반기에 우승 외에 톱10에 4회 들면서 시즌 2승의 문을 두드렸다.

지한솔(25·동부건설)은 '제9회 E1 채리티 오픈'에서 약 3년 6개월 만에 우승 기쁨을 누렸다. 'ADT캡스 챔피언십 2017'에서 생애 첫 우승을 이룬 이후 지한솔은 오랫동안 슬럼프를 겪었다.

입스를 극복하고 2021시즌을 맞이한 지한솔은 '제7회 교촌 허니 레이디스 오픈' 준우승을 시작으로 '2021 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 3위 그리고 '제9회 E1 채리티 오픈'에서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차지했다.

김해림(32·삼천리)도 새로운 트로피 추가를 위해 3년 2개월이라는 세월을 묵묵히 기다렸다. '교촌 허니 레이디스 오픈' 3연패 기록을 달성한 이후 우승 흐름이 끊겼던 김해림은 연장전 끝에 '맥콜 · 모나파크 오픈 with SBS Golf'에서 고대하던 우승컵을 거머쥐었고, KLPGA 통산 7승을 신고했다. 김해림은 우승한 대회 첫날 노캐디 플레이를 선언하며 전동카트를 직접 몰아 화제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다.

오지현(25·KB금융그룹)은 상반기 마지막 챔피언에 등극했다. 2018시즌을 마지막으로 약 3년간 우승을 신고하지 못했던 오지현이 가장 최근 우승 무대였던 '제주삼다수 마스터스'에서 다시 우승했다.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으로 결점 없는 플레이를 선보인 오지현은 KLPGA투어 통산 7승 고지에 올랐으며, 상금순위도 31위에서 6위로 수직 상승했다.

우승이라는 공통 목표로 프로 생활을 시작하는 선수들에게 '생애 첫 우승'이라는 기억은 단연 특별할 것이다. 2021시즌 상반기에는 생애 첫 우승컵을 품에 안은 세 명의 '신데렐라'가 있었다. 계속된 도전 끝에 결국 잊지 못할 순간을 맞이한 이들을 소개한다.

이번 시즌 위너스클럽에 처음 이름을 새긴 주인공은 투어 11년 차 베테랑 곽보미(29·하이원리조트)다. 2010년 입회한 곽보미는 정규투어 86번째 대회인 '제7회 교촌 허니 레이디스 오픈'에서 첫 우승이라는 목표를 마침내 이뤘다.

2021시즌 개막전을 포함한 세 개 대회에서 연속 컷 탈락을 하며 어려움을 겪던 곽보미는 뜻밖의 우승이라는 선물을 받았다. 지난해 정규투어 상금 순위 60위에 오르는 등 매 시즌 시드권을 걱정하던 곽보미는 앞으로 2년간 시드권 걱정을 안 해도 된다며 울먹이며 기뻐했다.

올해 두 번째 생애 첫 우승 영광은 임진희(23·코리아드라이브)에게 돌아갔다. 'BC카드-한경 레이디스컵 2021'에 참가한 임진희는 3라운드까지도 자신이 우승자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스무살 전예성(지티지웰니스)은 '에버콜라겐 퀸즈크라운 2021'에서 깜짝 우승하며 '신데렐라'로 발돋움했다. 지난해 전예성은 정규투어 상금순위 60위인 곽보미와 상금 단 60만원 격차로 정규투어 시드를 잃었다. 2021 정규투어 시드순위전을 통해 다시 정규투어에 입성한 전예성은 우승이라는 짜릿한 반전까지 만들며 인생 역전 스토리의 주인공이 됐다.

11년만에 데뷔 첫승을 올린 곽보미. [사진= KLPGA]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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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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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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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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