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소상공인육성자금 4차분 400억원을 17일부터 자금소진시까지 '상담예약제'를 통해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소상공인육성자금은 대출이자의 2%를 충북도가 지원하는 저리 정책자금이다.
충북도청.[사진=뉴스핌DB] |
지급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며, 업체당 최고 5천만원 한도로 9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이뤄지고 대출금리 중 2%를 도에서 3년간 지원한다.
4차분 신청부터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 예방을 위해 상담예약 접수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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