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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결혼식장 '거리두기 인원' 조정 검토…여가부, 방역당국과 협의 착수

기사입력 : 2021년08월12일 08:57

최종수정 : 2021년08월12일 09:29

여가부, 민원 급증하자 중수본에 개선 요청
'거리두기 4단계' 49명 제한…완화 여부 주목
예비부부들 "콘서트장에서 결혼해야 하나"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결혼식장 '거리두기 인원' 기준을 보다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원제한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예비부부들의 불만이 커지자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나섰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여가부는 전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거리두기 단계별 결혼식 인원 조정 필요성을 골자로 한 공문을 발송했다.

여가부는 공문을 통해 결혼식 참석인원에 관한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현재 거리두기 4단계인 수도권에서 결혼식장에 입장할 수 있는 최대인원은 49명에 불과하다. 최소보증인원에 한참 못 미치는 참석인원 기준에 예비부부들의 불만이 터지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세종간 화상으로 열린 제13차 사회관계장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7.28 dlsgur9757@newspim.com

여가부는 결혼식 관련 민원들을 정리해 방역당국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6일 방역지침에서 거리두기 4단계 시 친족만 가능했던 참석 제한 지침을 자유롭게 완화한 것도 여가부가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이끌어낸 결과다.

논의 결과는 늦어도 현행 거리두기 지침이 완료되는 오는 22일 이전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공문에 대해 여가부는 "결혼식장 세부지침의 타 다중이용시설 형평성 유지 등을 위해 중수본 생활방역팀과 협의중"이라고 설명했다.

예비부부들은 방역지침의 형평성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지난 6일 발표된 방역지침에 따르면 거리두기 4단계에서 종교시설은 지난 9일부터 최대 99인, 콘서트장은 최대 2000명까지 수용이 가능하다. 반면 결혼식장은 거리두기 3단계부터 49인까지만 입장할 수 있다.

아직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확정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답례품을 지급하거나 또는 인근 식당의 식권을 제공하는 경우 제한인원 기준을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예비부부들의 시각이다.

실제로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결혼식을 콘서트장에서 하면 괜찮습니까'라는 글이 올라왔다. 결혼식을 앞두고 있다는 청원인은 "50명이면 양가 25명도 안돼 친족을 부르는 것도 못할 판"이라며 "결혼식 인원제한으로 발생한 보증인원의 초과분은 오로지 신랑신부가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주요 민원의 내용을 방역당국으로 전달하는 것은 수시로 진행하고 있다"며 "공문은 민원이 늘어나는 상황에 대해 보고한 차원"이라고 답했다.

예비신부 자료사진 [사진=뉴스핌 DB]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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