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오는 31일까지 공사 사업장 및 건설현장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이에 공사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 안전담당 직원 뿐만 아니라 자회사 및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가 함께 참여한 위험성평가 교육을 실시했다.
2021년 위험성평가 교육 [사진=여수광양항만공사] 2021.08.10 ojg2340@newspim.com |
이날 교육은 위험성평가의 개념과 항만 재해사례, 사무실 안전사고 위험요인 등에 대한 현실성 있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근로자들이 참여해 위험성평가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안전한 작업 수행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차민식 사장은 "선도적인 위험성평가 수행을 통해 산업재해와 중대재해 예방에 공사가 앞장서고, ESG 경영의 기본인 안전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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