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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안심소득제, 기본소득제보다 부정적 영향 덜하다"

기사입력 : 2021년08월05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8월05일 11:00

최근 국회 통과 추경 예산의 85.2%
소득격차, 노동시장 영향에 우수 평가

[서울=뉴스핌] 김정수 기자 = 안심소득제가 기본소득제보다 노동시장과 국내총샌산(GDP)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안심소득제의 비용과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통해 5일 이같이 밝혔다. 안심소득제는 저소득층 중심으로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복지 제도다.

[사진=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는 안심소득제에 필요한 추가적 예산을 29조7437억원(2019년 기준)으로 추정해 기준소득에서 경상소득을 뺀 금액 50%를 지원하는 안을 제안했다. 대상은 연간 소득이 기준소득 이하인 가구다. 기준소득은 4인 가구 기준 5536만원(2019년 기준 중위소득)이다.

이를 전제로 지원 대상 및 금액을 계산하면 전체 가구의 45%인 917만5000 가구가 해당된다. 평균적으로 가구당 연 500만2000원을 지원받는다. 가구 규모별로 보면 1인 가구의 58.9%가 309만원을, 2인 가구의 52.4%가 556만6000원을, 3인 가구의 29.4%가 707만8000을, 4인 가구의 26.7%가 709만9000원을, 5인 가구의 41.6%가 946만6000원을, 6인 이상 가구의 50.9%가 1151만5000원을 지원받는다.

중앙정부의 복지·노동·보건 사업 예산은 지난해 대비 2023년 73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심소득제에 필요한 예산 29조7437억원은 예산순증분의 40.7%다.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추가경정예산 34조9000억원의 85.2%이다.

보고서는 연산일반균형(CGE) 모형을 이용해 안심소득제 시행에 필요한 추가 예산인 29조7437억원을 안심소득제,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제, 현행 복지제도의 확대에 각각 사용하는 경우를 비교했다.

분석결과 안심소득제는 처분가능소득의 지니계수를 7.0%, 5분위배율을 24.7% 감소시키지만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제는 지니계수를 1.2%, 5분위 배율을 3.7% 밖에 감소시키지 않는다. 현행 복지제도의 확대도 각각을 2.2%, 4.5% 감소시켜 안심소득제의 소득격차 완화 효과가 가장 탁월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정부로부터 가계로의 이전소득은 노동공급을 줄이는 소득효과를 유발하는데 안심소득제가 노동공급을 가장 적게 줄일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하고 있다.

[사진 제공 = 한국경제연구원] = 복지제도 변화에 따른 실업률 변화. 가구가 존재하지 않는 소득계층별, 가구원수별 지원금은 '-'로 표기. 한국복지패널조사 14차 출처.

안심소득제는 실업률을 0.03%포인트 증가시키지 않지만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제와 현행 복지제도의 확대는 각각 실업률을 0.3%포인트 씩 증가시킨다. 특히 안심소득제가 시행되면 소득 1분위와 소득 2분위의 실업률이 각각 1.4%포인트와 0.18%포인트 줄어들어 빈곤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그동안 근로유인을 저해했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안심소득제가 대체한 결과로 보고서는 평가하고 있다. 취업자의 감소도 안심소득제는 18만6000명에 그치지만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제와 현행 복지제도의 확대는 취업자의 감소가 각각 21만9000명과 27만7000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다.

국내총생산(GDP) 감소도 안심소득제는 0.24%에 그치지만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제와 현행 복지제도의 확대는 국내총생산 감소가 각각 0.54%와 0.49%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안심소득제가 소득격차 완화, 노동시장 및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했다.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는 "기존 복지·노동제도들의 까다로운 적격성 심사 대신에 안심소득제에서는 소득에 의해서 지원 여부 및 지원액을 결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이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하듯 매달 지원하고 연말에 정산한다면, 서울시 송파구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들을 방지할 수 있다"며 "안심소득제는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채워주는 범복지제도"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누구나 실직을 하거나 사업에 실패하면 살아갈 길이 막막한 곤궁에 처할 수 있다"며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 때 안심소득제는 생계를 영위할 수 있는 금액을 지원하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freshwa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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