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앤드루 쿠오모 미국 뉴욕주지사가 전·현직 보좌관 등애게 불법적인 성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수사결과가 나왔다.
레디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3일(현지시간) 쿠오모 지사가 전·현직 보좌관 등을 성추행하고, 이를 폭로한 직원들에게 보복 조처를 가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쿠오모 전 지사의 성추문이 불거지자 11명의 여성이 그를 고소했고, 뉴욕주 검찰은 특별검사를 임명해 지난 4개월간 관련 수사를 벌여왔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쿠오모 지사는 휴대폰에 문제가 생겼다는 등의 구실로 여성 보좌관을 관저로 불러 신체적 접촉을 시도했다. 또 수시로 여성 직원들에게 추파를 던지거나 외설적인 발언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주 검찰은 이밖에 쿠오모 지사가 이를 공개한 지원에게 불이익을 가하며 위협했하는 등 지위를 이용해 위압적인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쿠오모 지사의 행위는 연방법과 뉴욕주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쿠오모 지사는 수사 결과에 대해 자신은 누구에게도 성적으로 부적절한 접촉이나 언급을 한 적이 없다면서 수사 자체가 일방적으로 편향적이라고 반박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신문은 이번 수사 결과로 쿠오모 지사에 대한 탄핵 추진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때 차기 대권 후보로도 거명됐던 쿠오모 지사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도 '손절'에 나섰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워싱턴DC에서 회견을 갖고 쿠오모 지사의 사임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앤드루 쿠오모 미국 뉴욕 주지사. [사진=로이터 뉴스핌] |
kckim1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