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김제시는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120만원까지 점포 임차료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은 영업 중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휴업도 실제 임차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지급 대상으로 포함된다.

김제시는 최대 120만원 지급 기준으로 1000여개소의 소상공인 점포 임차료 지원을 위해 11억 5000만원을 확보했다.
지원 자격은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체 또는 2021년 1월 1일 이후 휴업한 사업체 △2020년도 연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사업체 등이다.
신청은 내달 2일부터 9월 1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이메일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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