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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노조,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최인혁 COO 해임 재요구'

기사입력 : 2021년07월27일 17:35

최종수정 : 2021년07월27일 17:35

고용노동부 조사, 실질적 의무 다하지 않아
검찰 송치는 사안의 엄중함 시사, 협조할 것

[서울=뉴스핌] 김정수 기자 = 네이버 사원노조 공동성명은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최인혁 최고운영책임자(COO)의 완전한 해임과 검찰 조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공동성명은 이날 "고인에게 행해진 직장 내 괴롭힘 외에도 다수의 직장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그동안 회사의 신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며 "노동자들이 보호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노사가 함께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며 "고용노동부가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과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 계획 수립을 요구한 만큼 사측이 노조와 함께 고민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정수 기자 = 네이버 노조 공동성명이 28일 오전 10시 네이버 본사 2층 커넥트 홀 앞에서 '네이버 동료 사망 사건에 관한 노동조합의 진상규명 조사 최종보고서 및 재발방지를 위한 요구사항'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공동성명은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인혁 최고운영책임자(COO)'가 직장 내 괴롭힘 상황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아 '사용자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해당 임원이 단순히 '도의적 책임'이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을 막아야 할 '실질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책임이 있는 임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이고 전 계열사 대표직에서 해임할 것을 요구했다"며 "전 계열사 구성원들의 노동권 보호와 재발방지를 위해 제대로된 선례를 남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공동성명은 "초과 근무에 대해서 그 동안 노조는 수차례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52시간을 초과하는 과다 노동문제 발생에 대해 사측의 감시를 요구한 바 있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임산부와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노동자들에게 시간 외 초과근무가 발생하는 등 기본적인 노동관계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밝혀진 부분은 몹시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다수의 초과근무는 조직장의 업무지시, 무리한 출시 일정 등 시스템의 사각지대 안에서 발생한다"며 "법정 노동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는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하고 이를 위한 대책은 노사간 공동 노력을 통해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동성명은 "검찰 송치는 네이버 뿐만 아니라 IT업계 내에서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안의 엄중함을 시사한다"며 "노조는 검찰 차원에서도 철저한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 믿으며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freshwa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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