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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불리한 처우, 사실과 다르다"

기사입력 : 2021년07월27일 16:36

최종수정 : 2021년07월27일 16:36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에 "큰 책임을 통감"
신고 내용 토대로 가능한 조치 취해
네이버만의 근로시간제, 반영 안돼

[서울=뉴스핌] 김정수 기자 = 네이버는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에 대해 "큰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사실과 다르며 네이버만의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정확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이날 네이버 직원  52.7%가 최근 6개월 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고, 네이버가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체불액이 86억7000만원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네이버는 "몇 가지 지적 사항에 대해 조금 더 설명드릴 부분이 있다"며 "향후 예정된 조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소명할 예정이지만 먼저 간단히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정수 기자 = 네이버 노조 공동성명이 28일 오전 10시 네이버 본사 2층 커넥트 홀 앞에서 '네이버 동료 사망 사건에 관한 노동조합의 진상규명 조사 최종보고서 및 재발방지를 위한 요구사항'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네이버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특별근로감독 등을 계기로 그 동안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이 많았음을 확인하게 됐다"며 "관련된 모든 지적을 경청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체적인 변화를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네이버는 "그 동안 실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관련해 신고자·피해자 의견을 바탕으로 가능한 조치를 취했고, 필요한 경우 복수 노무 법인의 전문적인 조사와 검토 결과에 따라 객관적으로 조치하고자 했다"면서도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보다 심도 깊고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됐다"고 털어놨다.

이어 "더욱 치열해지는 경쟁 상황에서 성과 제고를 위한 독려가 괴롭힘이 되지 않도록 직원들의 어려움을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는 체계들을 만들 것"이라며 "리더 채용과 선임 프로세스 점검 및 개선, 조직 건강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는 리더십 교육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바꿔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네이버는 "경영진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서도 조사 진행이나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소명 드릴 사항이 있다"며 "향후 조사과정에서 소상히 설명 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관련 내용은 향후 조사과정에서 추가 소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분당=뉴스핌] 최상수 기자 = 25일 경기도 분당 네이버 본사 앞에서 자유한국당 비상의원총회가 열렸다. 네이버 본사 앞에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있다. 2018.4.25 kilroy023@newspim.com

​네이버는 "구성원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업무적·조직적 특성에 따라 개인의 자율과 책임을 존중하며 직원들의 일하는 시간보다 성과를 중시하고 있다"며 "지난 2018년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간 등을 개인이 스스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준 근무 시간인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급여 차감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연장근로를 신청한 경우, 해당 수당을 미지급한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네이버 구성원들은 사옥 내에 있는 카페, 병원, 은행, 수면실 등 다양한 휴게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며 이것이 근무나 휴게 시간에 해당하는지 자율적으로 판단해 시스템에 해당 시간을 입력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 회사는 어떠한 개입이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준근로시간 초과의 경우 당사자와 조직장에게 지속적으로 알림을 주는 등 초과 근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면서도 "이 과정에서 자율적 근로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회사에서 파악하지 못했던 초과 근로 등 다소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네이버는 이번 특별근로감독 결과에서 회사 내 자율적 생활 부분 등 네이버만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네이버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조사 과정에서 사실에 입각해 성실하게 소명할 예정"이라며 "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 등의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이 지난 22년 간 만들어 온 성장이 외형에 그치지 않고, 내적으로도 건강하고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진심을 다해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freshwa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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