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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법 시행, 택배기사 혹사 막을 수 있을까?

기사입력 : 2021년07월27일 15:32

최종수정 : 2021년07월27일 15:32

법 시행 이후 구체적 실행 방안 마련은 미비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택배·배송대행업·음식배달업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종사자의 일자리 안정과 권익 향상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이 27일부터 시행되면서 업계에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노동자들은 처우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기대하고 있지만, 구체적 실행 방안을 놓고 노사 간 입장 차가 여전해 향후 진통도 예상된다.

택배업계에 따르면 생활물류법 시행으로 이날부터 택배업은 등록제 체계로 전환돼 정부가 정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 택배노동자에게 중대한 귀책 사유가 없는 한 6년 동안 사업자와 계약을 유지할 수 있고, 영업점 단위에서 택배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가 이뤄지는지 본사가 직접 점검하도록 했다.

자유업이었던 배달·퀵서비스업에는 우수 사업자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난폭 운전 방지를 위해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거나 배달 기사의 처우를 고려하는 업체를 가려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장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고강도·장시간 노동에 내몰린 생활물류업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혹서·혹한기에 종사자의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생활물류쉼터를 설치하고, 배달원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값비싼 영업용 오토바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도록 공제조합 설립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소속 우체국택배 노동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 로비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택배노조는 이날 예정된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를 앞두고 '서울 상경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2021.06.15 mironj19@newspim.com

이와 함께 배송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손해배상과 면책규정을 반영한 서비스 약관을 작성하고, 배송분쟁 발생시 택배사업자가 연대책임을 지고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방안도 신설됐다.

이날 생활물류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업계 종사자들은 일자리 안정과 처우 개선 등에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는 "일상적인 해고 위협에 놓여있던 택배노동자들에게 6년간의 계약이 보장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고용불안과 해고 위협, 갑질은 사라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생활물류법 시행에 따른 구체적 실행 방안은 아직 미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정부와 여당, 택배노사가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작업시간 제한이 여전히 들쭉날쭉하다.

사회적 합의의 핵심인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제외 문제 역시 개선되지 않고 있다. 택배노조와 롯데택배는 분류인력 투입에 대한 해석을 달리 하면서 사회적 합의 도출 한 달여 만에 노사 갈등을 겪고 있다. 택배사의 경우 생활물류쉼터 마련과 안전·보건 조치 등에 비용을 투입해야 돼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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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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