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노동

속보

더보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강화돼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여전히 '사각지대'

기사입력 : 2021년07월26일 17:45

최종수정 : 2021년07월26일 17:45

폭언·부당지시 등에도 5인 미만기업 신고 대상 아냐
5인 미만 기업 응답자 36% "괴롭힘 당한 경험 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직장인 A(35) 씨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상사의 고압적인 태도에 퇴사를 고민 중이다. 상사는 "네가 날 XX로 보니 그렇다", "정신머리가 왜 그 모양이냐"며 김씨를 무시하는가 하면 기분이 나쁠때는 심한 욕설까지 퍼부었다. 최근에는 야근을 강요하며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면 네 몸은 회사 것"이라는 말까지 들어야 했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갑상선 자극호르몬(TSH)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해 병원 입원까지 했지만 A씨는 노동청 신고는 엄두도 내지 못한다고 했다. 회사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A씨는 "이런 상황에선 이직이나 퇴직 밖에 답이 없는 것 같은데 피해자인 내가 왜 떠나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노동자들이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경우 여전히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지난 2년간 접수된 직장인 내 괴롭힘 신고는 총 1만934건이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 2981건이 접수됐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6400건 ▲300인 이상 사업장 1754건 ▲100~299인 사업장 1409건 ▲50~99인 사업장 1236건 순이다.

[서울=뉴스핌] 김정수 기자 = [서울=뉴스핌] 김정수 기자 = 네이버 노조 공동성명이 28일 오전 10시 네이버 본사 2층 커넥트 홀 앞에서 '네이버 동료 사망 사건에 관한 노동조합의 진상규명 조사 최종보고서 및 재발방지를 위한 요구사항'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그러나 전체 노동자의 16%를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적용대상에서 빠져 있어 현황 파악이 불가능하다. 민간공익단체 직장갑질 119가 지난달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36%로 가장 많았다. '심각한 수준'이라고 답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52.1%에 달했다.

4인 사업장에서 3년간 일한 직장인 B씨는 사장 부인의 갑질에 최근 퇴사를 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욕을 하며 20분 동안 소리를 지르는 행위에 B씨는 녹음까지 했지만 회사로부터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다. B씨가 그만두지 못하겠다고 하자 회사는 자진퇴사를 권했다. 더욱이 B씨는 실업급여도 못 받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할 경우 실여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직장 내 우월적 지위나 관계 등을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로환경을 악화시킬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2년째를 맞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오는 10월 14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일부 강화된 내용이 담겼다. 사용자가 괴롭힘 신고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갑질 신고에 대한 비밀유지 조항이 추가됐다. 또 사용자와 사용자 친족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여전히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법 적용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직장갑질 119대표인 권두섭 변호사는 "5인 미만 사업장 (사용자들은) 영세하고 돈이 많이 들어 바로 적용이 어렵다고 하지만 이는 돈이 더 추가로 드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법을 바꿀 필요 없이 시행령에 별표조항에 적용된다고 주문만 명시하면 되는데 정부가 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혜인 노무사도 "원래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안되니 거기에 대한 고려 없이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도)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폭행 금지처럼 원칙적으로 모두에게 적용돼야 할 일인데 아직도 5인 미만 사업장은 포함이 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filter@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