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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올림픽은 K-팝 올림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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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에서도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K-팝 스타들
해외 팬들이 각종 경기서 BGM으로 쓰인 K-팝 실시간 중계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도쿄 올림픽이 'K-팝 올림픽'이 돼가고 있다. 각종 경기장이나 행사에서 K-팝 아이돌 그룹의 다양한 노래들이 효과음이나 배경음악(BGM)으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도쿄 유메노시마공원 양궁장에서 열린 양궁 남녀 혼성전 첫 경기에서 한국 대표팀의 김제덕(경북일고)과 안산(광주여대) 선수가 방글라데시를 완파하고 8강에 진출했을 때 '방탄소년단(BTS)'의 <다이너마이트(Dynamite)>가, 25일 플라이급 여자 복싱 우간다의 캐서린 난지리와 일본 쓰키미 나미키가 경기할 때도 BTS의 <버터(Butter)>가 도쿄 료고쿠 국기관 경기장 배경음악으로 사용됐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한국과 방글라데시 경기에서 BTS의 <다이너마이트>가 사용됐다고 캡쳐해 트위터에 올린 파키스탄 아미. 2021.07.26 digibobos@newspim.com [사진=트위터 캡쳐]

여자 배구 세계 랭킹 4위의 터키가 디펜딩 챔피온인 중국(세계 랭킹 3위)을 3:0으로 완파하며 이변을 일으킨 25일 도쿄 아리아케 아레나에서는 블랙핑크의 <러브식 걸즈(Lovesick Girls)>와 '빅뱅'의 <뱅 뱅 뱅(Bang Bang Bang)>이 배경음악으로 깔렸다. 우리 여자 배구가 브라질의 높은 벽을 넘지 못하고 패한 경기에서도  '오마이걸' <던 던 댄스(Dun Dun Dance)>의 경괘한 리듬이 흘러나왔다. 

또한 25일 여자 양궁 단체전에서 강채영(25), 장민희(22), 안산(20) 선수가 러시아를 제치고 우승해 올림픽 9연패의 대업을 달성했을 때는 '블랙핑크'의 <붐바야>가 나왔다. 이들이 이탈리아와 경기를 할 때도 '위너'의 <리얼리, 리얼리(Really Really)>가 배경음악으로 사용됐다. 대표팀 주장 강채영(25)은 경기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실은 BTS 노래를 부탁했는데, 뭔가 착오가 있었는지 블랙핑크 노래가 나왔다. 지금도 아쉽다"며  "30일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딸 경우에는 다이너마이트를 틀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남자 기계체조의 신재환(제천시청)이 도마 1위로 결선에 진출한 24일 도쿄 아리아케 체조경기장에서도 BTS의 <퍼미션 투 댄스(Permission To Dance)>가, 브라질과 튀니지의 남자 배구 경기장에서는 '세븐틴'의 <베리 나이스(Very Nice)>가, 미국 방송 캐스터가 미국의 여자 체조팀에 대해 말할 때도 '잇지'의 <돈트 기브 어 왓(Don't Give A What)>이, 지역 예선에서 전원 탈락으로 한 명도 출전하지 못한 오명을 남긴 남자 복싱 료고쿠 국기관 경기장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TXT(TOMORROW X TOGETHER)'의 <매직(Magic)>이 나왔다.  

이처럼 올림픽 개막 이후 첫 주에만 13여 곡의 K-팝이 배경음악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것까지 합치면 이 수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각종 경기장에서 나오는 K-팝 현황을 전세계  K-팝 팬들이 실시간으로 파악해 트위터를 비롯한 각종 SNS에 실어 나르는 것도 매우 중요한 흐름이다. 이들은 마치 보물찾기라도 하듯, 누가 더 많은 K-팝 사용 현장을 찾아내는지 경쟁하는 듯한 경향마저 보인다. 

올림픽과 연관된 K-팝에 대한 높은 관심은 23일 개막식 중계 직후에도 확인됐다. 개막식 중계에서 우리 선수단이 입장할 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징의 하나로 BTS 사진이 등장하자, 전세계 아미(BTS 팬클럽)들은 "BTS가 남대문, 이순신 장군과 함께 한국의 3대 아이콘으로 선정됐다"며 이 소식을 SNS에 연쇄적으로 올렸다. 이와 관련 인도 언론사 '인디아닷컴(india.com)'과 '힌두스탄 타임스(Hindustan Times)' 등은 "아미들은 BTS가 도쿄 올림픽 개막식에서 한국의 국가적 아이콘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매우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보도했다. BTS 덕분에 적어도 아미라면 이순신 장군과 남대문에 대해서도 알게되는 '부수적 효과'가 나타난 셈이다.

지난달 미국에서 수영선수 최종 선발전이 한창일 때 '월스트리트 저널'의 스포츠 전문기자 레인 히긴스는 자신의 SNS에 한 영상과 함께 "내가 궁금한 것은 시에라 슈밋(23, Sierra Schmidt)의 헤드폰에서 어떤 음악이 재생되고 있는지 아는 것"이라고 올렸다. 그 영상 속에는 수영경기를 앞두고 다른 선수들이 소개되는 동안 헤드폰을 끼고 절도 있는 동작으로 신나고 경쾌하게 춤을 추는 시에라의 모습이 담겨있었다. K-팝 팬들은 시에라의 춤 동작이 한국 걸그룹 '트와이스'의 <치어 업(Cheer Up)>임을 금방 알아봤다. 이렇게 시에라를 춤추게 하는 K-팝이 크게 화제가 되자 NBC 방송과 미국 패션잡지 '보그'는 이에 대해 아예 특집 기사를 내보냈다.

시에라는 인터뷰에서 "누구나 경기 전 루틴을 갖고 있다"며 "나는 경기를 바로 앞둔 가장 긴장된 순간에 트와이스 노래로 몸을 푸는 것이 가장 컨디션 관리에 좋다"고 말했다. 시에라는 17세에 팬 아메리칸 대회 800m 자유형 금메달, 세계 주니어선수권 대회 금메달, 유니버시아드 대회 금메달을 받은 유망주였다. 미국 네티즌 중에는 도쿄 올림픽 자체보다 그녀가 경기에 앞서 K-팝 댄스를 추는 장면을 보길 기대한다는 사람이 매우 많았으나, 안타깝게도 올림픽 진출에 실패하고 말았다. 

그러나 이번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 가운데 K-팝 팬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K-팝에 대한 관심은 올림픽 기간 내내 더 증폭될 전망이다. 특히 국내는 물론 해외 대표단 선수들의 상당수가 Z세대로 세대교체가 된만큼, 이들이 K-팝 팬일 가능성은 매우 높다. 만 17세의 나이에 여자 탁구 국가대표에 발탁된, 한국 대표팀의 마스코트 신유빈(2004년생)도 탁구용품을 담는 가방에 BTS 사진을 넣어 다니고, 경기 전 웜업을 할 때 <다이너마이트> <DNA> 등의 노래를 듣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도쿄올림픽 공식 한국어 트위터 계정에 올라온 여자 탁구 신유빈 선수의 깜찍한 모습. 2021.07.26 digibobos@newspim.com [사진=트위터 캡쳐]

 

임진모 음악평론가는 "원래 스포츠와 음악은 매우 밀접한 관계이고, 더구나 올림픽은 젊은 선수들이 대거 참여하는 경연장이므로 그 시점의 가장 뜨거운 음악을 반영할 수 밖에 없다"면서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도 가장 핫한 노래가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었다. 마침 BTS의 노래들이 빌보드 챠트 정상을 연이어 두드리는 가장 핫한 시점에 열린 올림픽이므로 K-팝에 쏠리는 관심들은 아주 자연스런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가 매우 껄끄럽지만, 글로벌 행사에는 세계가 공유하는 문화가 필요한 법이므로 일본으로서도 이런 흐름을 인위적으로 제어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 2018 평창 올림픽 당시 미국의 CNN은 "K-팝 스타들이 올림픽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 전쟁을 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낸 적이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제목이 "올림픽에서도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K-팝 스타들"로 바뀌어야 할듯하다.

digibobo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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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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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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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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