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사회적 비용낭비에 법원이 경종"
스카이72 "법원 판결 유감…항소 예정"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예정지에서 운영 중인 골프장을 놓고 벌어진 인천공항공사와 기존 골프장 운영 사업자 간 소송에서 공항공사가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1부(양지정 부장판사)는 22일 공사가 골프장 사업자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토지 명도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스카이72가 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협의 의무 확인 소송'은 각하했다.
스카이72 전경. [사진= 뉴스핌 DB] |
재판부는 "스카이72는 공사에게 토지와 건물을 인도하고, 시기부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의 소송 비용도 스카이72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공사는 스카이72가 골프장 운영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골프장 부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토지 반환과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스카이72는 공사에 골프장 관련 계약 갱신권과 지상물 매수 청구권 등 민법상 권리를 주장하면서 맞섰다. 또 공사가 골프장 계약 연장을 위해 협의할 의무가 있지만 지키지 않았다며 공사를 상대로 협의 의무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골프장 부지에 건설이 예정된 제5활주로 계획이 연기된 만큼 관련 협약 변경을 위해 협의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진행했고 모두 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공사는 재판 결과에 대해 "공사와 스카이72 간 실시협약에서 정한 토지 사용기간이 갱신이나 연장 없이 확정적으로 종료됐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했다"며 "스카이72가 주장하는 지상물매수청구권과 유치권이 포기됐다는 것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욱 사장은 "사업자의 자의적 주장에서 비롯된 분쟁으로 발생한 사회적 비용 낭비에 대해 법원이 신속하게 판단해 경종을 울렸다"라며 "후속 사업자가 완전한 고용 승계를 약속한 만큼 판결을 계기로 스카이72가 원만한 인수인계 의무를 이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패소한 스카이72는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스카이72 측은 "변론 기일 시작 2개월 만에 급작스럽게 소송이 종결돼 충분한 변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소송액을 고려할 때 매우 이례적인 진행이다. 재판부에서 절차 진행에 의문을 남기면서까지 급하게 재판을 종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스카이72는 2005년 공사로부터 제5활주로 예정지 땅을 빌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 등을 조성하고 운영해왔다. 공사는 작년 말 골프장 관련 실시협약 종료를 앞두고 후속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했고, 새 사업자로 'KMH신라레저'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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