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탄소중립·디지털전환 기업에 최대 7년간 법인세 과세유예

기사입력 : 2021년07월22일 13:30

최종수정 : 2021년07월22일 13:30

정부, 선제적 사업구조 개편 활성화 독려
사업전환 기업 재산세·취득세 50% 감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활성화를 통한 선도형 산업구조로의 조기전환을 위해 선제적 사업재편 및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대표적으로 자산매각 대금을 신규 투자에 활용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유예해주는 혜택을 부여한다. 또 고용·산업위기지역 내 사업전환 승인기업에 대한 재산세·취득세 감면(50%) 혜택 연장도 검토한다.  

정부는 22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제4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디지털전환·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의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활성화 방안은 크게 ▲선제적 구조개편 제도 실효성 강화 ▲시장 친화적 구조개편 촉진 ▲선제적 구조개편 인프라 확충 등으로 구분된다.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활성화 방안 기본 추진전략 [자료=기획재정부] 2021.07.22 jsh@newspim.com

◆ 탄소중립 지원근거 마련…규제특례 확대 등 제도개선 추진

우선 탄소중립 등 지원근거를 마련해 규제특례 확대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단기적으로는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등 사업구조개편을 추진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 제도 간 통합적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재편 승인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연계 지원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사업재편·전환이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일몰 전 연장도 검토한다. 2016년 8월 시행된 기업활력법은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정상적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상법·공정거래법·세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고 자금 등 정책 지원을 하는 3년 한시법으로 탄생했다. 지난 2019년 8월 2024년까지 5년 추가 연장됐다.   

기업들이 사업 재편을 통한 기업 합병·분할 등의 과정에서 적용받는 각종 규제 완화 및 절차도 간소화한다. 대표적으로 탄소중립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기업까지 기활법상 공정거래법 특례 대상에 포함한다. 기활법에서 정하는 상법 상 규제 특례 적용 대상 확대도 병행한다. 

또 기업이 요청하는 경우 사업재편 승인 심사 시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 인가 심사를 병행 추진한다.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전략적 체계도 [자료=기획재정부] 2021.07.22 jsh@newspim.com

사업재편 및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재정·세제 등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대표적으로 사업재편기업의 연구개발 기능 강화를 위해 승인기업 전용  R&D 제도 지원규모를 10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코로나19 P-CBO 프로그램을 활용해 사업재편 승인 기업에 대한 1000억원 규모 보증 지원도 한다. 

자산매각 대금을 신규 투자에 활용하는 기업에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세금납부 연기,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혜택도 부여한다. 현재는 자산매각 대금으로 금융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만 과세이연 혜택을 줬다. 

또 고용·산업위기지역 내 사업전환 승인기업에 대한 재산세·취득세 감면(50%) 혜택 연장도 검토한다.  

◆ 설비투자·M&A 필요자금 5000억 지원…전용펀드 500억 조성

선제적 구조개편을 추진하는 기업에는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우선 전용 지원 자금 5000억원을 신규조성해 사업구조 개편을 추진하는 기업의 설비투자·M&A를 지원한다. 또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 지원을 목적으로 500억원 규모 전용펀드도 조성한다. 

이 외에도 버팀목 펀드에 대한 모태펀드 출자 지속 및 주목적 투자 대상에 사업구조개편 기업을 포함한다. 사업재편·모태펀드 등 운용성과를 토대로, 기후대응기금 등을 추가 활용하는 사업구조개편 지원 전용펀드 조성도 검토한다. 

M&A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 확대도 추진한다. 기업 간 주식교환을 통한 M&A를 진행할 경우 과세이연 및 기술혁신형 M&A 법인세 감면 등 세제지원 적용 기한 연장을 검토한다. 

◆ 실물·금융 연계 범부처 협의체 구성…기재부 1차관이 단장   

실물·금융 연계를 위한 범부처 협의체인 '선제적 기업·노동전환 지원단'도 꾸려진다. 지원단은 범부처 간 상시 협력채널로 활용한다. 단장은 기획재정부 1차관이 맡는다. 

범부처 협의체 구성안 [자료=기획재정부] 2021.07.22 jsh@newspim.com

협의체에서는 전략적 수요발굴 시스템 구축, 효율적 지원 프로그램 설계, 규제개선·애로사항 발굴, 실태조사 계획 수립 및 사후 관리 등 통합적 전략을 수립한다. 

사업구조개편을 위한 통합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한다. 기업 실태조사 결과 및 수요발굴 과정에서 파악된 기업별 정보들을 취합해 DB로 구축하는 식이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구조개편 전담기관이 지원대상 기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