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서울북부지법은 20일 민원신청과 직원 2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확진자 2명은 민원동 2층 근무자로 지난 16일 함께 점심식사를 했다. 지난 19일 확진자 1명이 발열과 몸살 증상으로 출근하지 않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또 다른 확진자도 같은 날 출근했다가 바로 검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들은 20일 확진 통보를 받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19 mironj19@newspim.com |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오전 9시 서울 도봉보건소에 역학조사를 요청하고 확진자 동선을 파악한 후 접촉한 직원들에 대해 모두 자택대기 조치했다.
또 이날 오전 10시 30분 자체 방역을 한 차례 더 실시하는 한편 확진 판정을 받은 2명의 직원의 동선을 파악해 겹치는 일부 직원들에게 통지하고, 선제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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