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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안개발 뇌물수수 혐의' 대전시·유성구 공무원 항소심도 징역형

기사입력 : 2021년07월16일 14:15

최종수정 : 2021년07월16일 14:15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대전 도안지구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대전시와 유성구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개발대행사 대표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해 징역 6개월이 감형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16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대전시 도시계획 관련 부서 간부 A씨 등 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대전 도안2-1지구 등 도시개발사업 시행 단계에서 3년간 개발대행사 대표 B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투기성 사업에 투자기회를 제공받아 4000만원을 투자해 약 1400만원의 수익을 얻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수천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공무원 등에게 제공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2개 회사에서 1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원심(징역 2년 6월)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회삿돈을 횡령해 발생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한 판결이다.

재판부는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대전시와 유성구 전·현직 공무원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월~4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했다.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외부 도시계획위원인 대전 소재 국립대 교수 2명은 원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밖에 재판부는 B씨로부터 정보를 얻어 천안시 부동산을 차명으로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C씨에게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직사회와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사건으로 원심에서 유·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한 만큼 일부를 제외한 1심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emory44444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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