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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KB국민은행 전 인사팀장 항소심서 실형

기사입력 : 2021년07월13일 16:40

최종수정 : 2021년07월13일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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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한 원심 파기
"채용 과정 관여해 많은 지원자들 합격에 영향 미쳐"
함께 기소된 전직 임직원들 집행유예 원심 유지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신입사원 채용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B국민은행 전 인사팀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송영환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 전 국민은행 인사팀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별 통계가 편중되지 않게 지원자를 선정하려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와 관련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여러 사정에 비춰봤을 때 피고인들이 공모한 사실과 업무 방해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원자들의 인적 정보를 파악한 상태에서 기준없이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올리는 방식으로 채용에 영향을 미치고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다른 심사위원들이 피고인의 평가 결과 변경에 동의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남부지법 / 뉴스핌DB

재판부는 또 "피해 지원자들이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탄원했고 (피고인의 관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지원자들 합격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오 전 팀장은 2015년 상반기 채용 당시 남성 합격자 비율을 높이기 위해 남성 지원자 113명의 서류전형 평가점수를 높이고, 여성 지원자 112명의 점수를 낮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2차 면접 전형에서는 일부 임직원들과 공모해 청탁 대상자 20명을 포함한 28명의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도 받았다.

오 전 팀장은 더 나아가 2015~2017년 신입·인턴 직원 채용 과정에서 청탁 메모를 주고 받으며, 특정 지원자에게 명확한 기준 없이 가점을 주는 등 특혜를 준 혐의를 받았다. 오 전 팀장으로부터 가산점을 받은 지원자들 대다수는 최고경영진의 친인척들이었다.

이날 재판부는 오씨와 함께 기소된 전직 임직원들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모 전 부행장과 권모 전 상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오 전 팀장에게 청탁 리스트를 전달한 김모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민은행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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