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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대상 18세→24세 확대

기사입력 : 2021년07월13일 10:41

최종수정 : 2021년07월13일 10:41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 발표
실질적 자립기반 목표…6대 과제 마련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보호종료아동 실질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지원기간을 만18세에서 24세까지 연장한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호종료아동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그동안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중인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돼 이른시기에 홀로 삶을 꾸려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정부는 보호종료아동이 공평한 삶의 출발선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7.13 yooksa@newspim.com

이번 대책은 '보호종료아동 자립의 길 5년, 따뜻한 포용정책으로 동행'이라는 비전 아래 3개 기본방향, 6대 주요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보호아동이 자립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가 종료되는 나이를 현행 만18세에서 본인 의사에 따라 만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보호를 연장하는 동안 대학진학, 취업 준비 등으로 시설에서 나와 거주하는 아동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시설이 아닌 아동에게 생계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엄격한 후견인지정 기준․절차 등으로 발생하는 보호 중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권 공백 문제를 막기 위해 후견제도 보완도 추진한다. 지자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제한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정 사유를 구체화하고 사실상 친권 공백 상태의 보호아동을 위한 '공공후견인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보호종료아동이 어디서든 자신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단위의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지역 간 지원 편차 해소와 양질의 자립지원을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해 왔던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할 계획이며 자립지원을 전담할 인력도 확충해 보호종료아동과 주기적 대면만남 등으로 정서적 지지 관계를 형성하고 생활·주거·진로·취업 등 상담과 다양한 자립정보 등을 제공한다. 

자립 생활의 버팀목을 강화하기위해 내달부터 자립수당(월 30만원) 지급대상을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에서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으로 확대한다. 내년부터 디딤씨앗통장 정부 매칭비율을 1:1에서 1:2로 확대하고 지원한도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한다.

주거불안을 겪지 않도록 내년까지 2000호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등 LH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군복무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거한 경우 해당 기간은 보호종료 5년 이내에 불산입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사례관리비를 지원해 보호종료아동의 상황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주거비, 심리상담, 취업 등 맞춤형 사례관리도 지원할 방침이다. 역세권, 대학가 등에 신축 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하고 2~3명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공급 주거형태도 다양화한다. 

보호를 연장하는 동안 시설, 위탁가정 밖에서 거주하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LH 임대주택 등 공공주거 지원대상에 보호연장아동을 포함하는 제도개선도 진행할 계획이다.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진로·진학·취업 등 보호 중, 보호종료 단계에서 다양한 자립역량 강화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1.07.13 dragon@newspim.com

사회적 배려 차원의 선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대학협의체와 협의를 추진하고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지원을 강화하며 행복기숙사 등의 기숙사 입소 확대도 함께 추진한다.

심리상담·치료재활 사업 지원규모 확대를 통해 마음의 안정도 지원한다. 보호부터 종료 후까지 심리상담·치료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보호아동 심리지원서비스 체계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보호종료아동이 희망하는 경우 학교전담경찰관을 멘토로 지정해 정기면담 등을 실시하고, 보호종료 이전 찾아가는 범죄피해 예방 교육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법지부는 현행 아동복지법령 규정을 구체화해 자립지원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과제를 추진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호종료아동' 명칭을 '자립준비청년' 등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양성일 차관은 "보호종료아동이 같은 세대와 공평한 삶의 출발 기회를 부여받아 실질적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며 "보호종료아동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해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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