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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우주산업기술 민간이전 로열티 면제된다

기사입력 : 2021년07월09일 06:44

최종수정 : 2021년07월09일 06:44

과기부, 우주개발진흥법 개정 추진
2002년 이후 417개사 154억 규모
민간 주도 우주산업기술 개발 촉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최종 수요자인 우주개발 사업에 민간기업이 참여할 때 기술료가 면제될 예정이다. 민간 우주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실질적인 대책으로,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단비가 될 것 전망이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가 최종적인 사용 주체가 되는 우주기술 및 산업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동참하는 민간기업이 당초 부담했던 기술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확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과기부 핵심관계자는 "국가 사용 위성의 경우, 한국한공우주연구원이 전체적으로 총괄하면서 민간기업에 기술을 이전하게 된다"며 "이럴 때 최종 수요자가 정부이기 때문에 기술료를 면제하는 안을 당정 우주산업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일단 기술료 면제 방침을 확정하고 여당과 세부적인 조율만 남은 셈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현재 광학, 레이더 관측 능력을 높인 초정밀 저궤도 지구관측 위성, 정지궤도 상에서 기상·환경·해양 관측이 가능한 대형 위성 등을 개발하고 있다. [자료=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21.07.09 biggerthanseoul@newspim.com

항우연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21년 6월까지 기술이전이 대상 기업은 총 417개 업체로 기술료는 153억9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항공산업분야는 245개 업체로 86억63000만원, 우주산업분야는 172개 업체로 67억3200만원 규모로 나타났다.

그동안 민간 우주기업이 항우연으로부터 기술을 이전 받으면서 지급하는 기술료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성업체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컨소시엄 방식으로 항우연이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데, 컨소시엄에 동참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술료에 대한 비용을 업체가 함께 부담하는 구조"라며 "다만 아직은 회사 규모가 작기 때문에 비용 투입에 대한 부담감이 적지 않아 사업 참여 자체를 망설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른 우주기업 관계자도 "우주산업이라는 게 그동안 이익을 내는 사업이기보다는 대부분 원가 보전 개념으로 추진돼 왔다"며 "기술이전에 대한 기술료 부담이 커지면 기업이 어쩔 수없이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방위사업의 경우, 최종 사용자가 국가인 경우 면제를 해주는 제도가 있다"며 "업계 역시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에 우주산업에서의 기술료 면제를 줄곧 요청해왔고 제도가 바뀐다면 항공우주 기업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당정 우주산업TF에서 논의한 뒤, 올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우주개발진흥법 정부 개정안에 기술료 면제안을 담을 계획이다. 여권에서도 큰 틀에서 정부의 기술료 면제 등 우주산업에서의 다양한 규제 완화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 청와대 모두 힘을 모아 우주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안을 올해에 좀더 구체화시켜야 한다"며 "해외에서는 이미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신산업으로 여기고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우주산업에서 더이상 뒤처질 수 없는 만큼 정부, 정치권, 산업계, 연구 및 학계 등 모든 우주산업 관련 주체가 더 나은 방안을 놓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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