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연 10억 도즈 가능"…한미약품그룹, mRNA 백신 생산기지 '잰걸음'

기사입력 : 2021년07월06일 15:51

최종수정 : 2021년07월07일 10:20

한미약품, 평택 2공장...mRNA 백신 연 10억 도즈 생산 가능
한미정밀화학, 1년 내에 최대 3억 도즈 mRNA 원료 공급 가능 예상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한미약품그룹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가 세계보건기구(WHO)가 추진 중인 지역별 백신 허브 구축 프로젝트 공모에 참여할 전망이다. 한미약품그룹은 연 10억 도즈(1회 접종분) 메신저 리버핵산(mRNA) 백신 생산 능력이 있고, 원료 개발을 위한 기지도 구축하고 있다. 한미사이언스의 WHO 지역별 백신 허브 구축 프로젝트 선정 여부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제2공장, 제1공장, 품질부서 등이 있는 품질관리동. [사진=한미약품 제공]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미사이언스는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추진하고 있는 전세계 백신 공급을 위한 지역별 허브 구축 프로젝트 공모에 참여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는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WHO와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한 전세계 백신 공급 대량생산 기지 구축 프로젝트다. WHO는 화이자, 모더나 등 mRNA 백신 개발·생산 제약사들에게도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WHO는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허브로 지난달 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을 선정했다. 남아공 제약사 바이오백과 아프리젠 생명공학이 각각 개발사업자·제조사 역할을 한다. WHO는 기술이전 허브를 통해 해당 기업들이 mRNA 백신을 9~12개월 내에 생산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미약품은 이미 평택에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대규모 바이오플랜트를 보유하고 있다. 

백신 위탁 생산(CMO)이 추진된다면 대규모 제품 생산이 가능한 평택 바이오플랜트 2공장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공장에 2만L의 미생물 배양·정제 시설을 통한 대량 제조시설을 갖고 있다. 또 코로나19 플라즈미드 DNA 백신, mRNA 백신, mRNA 합성에 필요한 효소 생산이 가능한 GMP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2공장은 지난해 프랑스 제약사 사노피가 당뇨 신약 '에페글레나타이드'의 권리를 반환하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 상황이다. 한미약품은 mRNA 백신의 경우 연 10억 도즈까지 생산 가능하다고 예상하고 있다.

평택 바이오플랜트 1공장에선 현재 점안액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생산 여력은 알려지지 않았다.

또 mRNA 원료 개발을 위한 바이오플랜트도 갖고 있다. 한미정밀화학은 시흥에 미국 식품의약국(FDA), 유럽의약품품질위원회(EDQM) 등의 품질관리기준(cGMP)을 인증 받은 세계 정상급 원료 의약품 생산 시설을 보유했다. 1년 내에 최대 3억 도즈의 mRNA 백신 원료를 공급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미약품은 에스티팜, GC녹십자와 함께 '차세대 mRNA 백신 플랫폼 기술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자체 mRNA 백신 생산 개발을 준비 중이다. 신약 개발까지는 통상 10년이 걸리는데, 코로나19를 감안하더라도 생산까지는 최소 수년은 걸릴 것이란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한미약품그룹 내 바이오플랜트에서 자체 mRNA 백신을 생산 하겠다는 구상이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WHO 프로젝트는 현재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 주도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한국을 백신생산 허브로서의 가능성을 WHO가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