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시민단체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가석방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1056개 시민단체는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 사태를 불러온 국정농단과 불법합병 범죄의 중대성, 교화가능성, 재범가능성 그 어떤 것을 따져봐도 이 부회장의 사면은 물론 가석방 논의도 가당치 않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이 부회장 사면론과 가석방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 부회장은 수사 과정에서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기는커녕 증거를 은폐하고 범죄 혐의를 부인해왔다"며 "횡령액이 50억원을 넘어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대상임에도 아직까지 삼성전자 부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각한 경제범죄를 저지른 총수들을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명목으로 풀어주는 것은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병폐였다"며 "국정농단·뇌물·횡령 중범죄자인 이 부회장을 사면이나 가석방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사실상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인정하는 것이며 사실상 이 부회장의 금권(金權)을 윤리와 도덕과 거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삼성이란 기업이 총수가 없다고 일하지 못하는 조직이 아니며, 삼성은 이 부회장이 없는 동안에도 수많은 노동자들의 피땀으로 충분히 훌륭한 경영 성과를 내왔다"며 "우리는 이 부회장의 석방을 저지하고 그 죗값을 다 치를 때까지 끝까지 함께 연대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이 부회장은 또 경영권 불법 합병 의혹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공판이 진행 중이다.
재계는 이 부회장 사면을 요구하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지난달 14일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시기에 이 부회장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하루빨리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사면과 관련해 김부겸 국무총리는 같은 달 22일 "내용을 정리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일 4대 그룹 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의 이 부회장 사면 요청에 대해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들이 많다"며 "지금 경제 상황이 이전과 다르게 전개되고 있고, 기업의 대담한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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