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8일 정식재판 회부 결정…마약전담 단독부 배당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마약전담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이 부회장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가 심리하게 됐다. 해당 재판부는 마약·환경·식품·보건 전담 재판부다. 아직 첫 재판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앞서 같은 법원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지난 28일 벌금 5000만원에 약식기소된 이 부회장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mironj19@newspim.com |
이같은 결정은 지난 17일 검찰이 통상절차 회부를 신청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 수사 중인 동종 사안의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공소장 변경 신청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원지애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이 부회장을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징역·금고형보다는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검찰이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법원에 서면 심리를 신청하는 절차다. 법원은 검찰이 약식기소한 사건에 대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공판에 회부해 심리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이 부회장이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공익신고를 받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부회장 측 요청으로 3월 26일 열린 검찰수사심위원회는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 중단을 권고했다.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 의견이 각각 7명으로 맞서 권고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월형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또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돼 같은 법원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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