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단독] 정부, RCEP 비준동의안 8월 국회 제출…국내절차 마무리단계

기사입력 : 2021년07월05일 15:29

최종수정 : 2021년07월05일 15:29

7월 중 국내산업 보완 대책 마련
8월 비준되면 다섯번째 비준 국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국회 비준동의안을 오는 8월 중 제출할 방침이다. 국회가 비준할 경우 회원국 중 다섯 번째 비준 국가가 된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RCEP 국내 비준 절차를 7월 중으로 마무리하고 8월 국회에 비준 동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RCEP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고 8월 중 국회에 비준 동의안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통상조약법률에 따라 영향평가, 비용 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 국내산업 보완대책, 법률 재개정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데 지난 달 영향평가가 끝났고 이번 달 중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설명했다.

RCEP은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비아세안 5개국과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싱가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아세안 10개국을 포함해 15개국 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 최종 타결됐음을 확인하고 서명한 후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박수치고 있다. 2020.11.15 [사진=청와대]

15개 가입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2019년 기준 25조6000억달러로 전세계 GDP의 30% 수준에 이른다. 인구 규모도 22억6000만명으로 전세계의 30%를 차지한다. 세계 최대 FTA라고 불리는 이유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 중 6개국, 비아세안 5개국 중 3개국이 국내 비준 후 RCEP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하면 60일 후 발효된다.

현재 아세안 국가 중에서는 싱가포르와 태국이, 비아세안 국가 중에서는 중국과 일본에서 비준돼 8월 중 국회 비준이 되면 다섯 번째 RCEP 비준 국가가 된다.

산업부는 RCEP 국회 비준동의안을 목표한 시점에 제출하기 위해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앞서 지난 5월에 RCEP 국내 비준 관련 제조업분야, 농업분야,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민간위원을 대상으로 국회 비준동의에 필요한 국내절차 이행상황 등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를 가졌다.

지난 달 30일까지 국내 영향평가 용역을 통해 RCEP 발효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이번 달에는 지난 달 30일까지 실시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RCEP 발효에 따른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회 비준동의서가 완성되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다만 비준동의안을 국회가 조기에 처리할 지는 미지수다. 국내산업 보완대책에 담긴 내용이 업계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업계의 반발로 국회가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비준동의서를 제출할 때 국내산업에 대한 보완대책을 담긴하지만 이에 대해 국회에서 보완을 요구할 경우 대책을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비준이 8월 중 국회를 통과할 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