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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지점장>
▲금천구청 최동현 ▲한경미디어 김재준 ▲TC프리미엄압구정센터(개설준비위원장)(兼압구정현대지점) 고승희 ▲평리동 이영기 ▲김천 구본국 ▲정읍 윤진원 ▲본점영업부 송용권

<영업본부 부장대우>
▲경기동부 정희찬 ▲부산서부 김헌태

<지점장대우>
▲강남지점 유희영 ▲관악구청지점 김명주 ▲매경미디어금융센터 박도영 ▲목동남지점 위택 ▲삼성엔지니어링지점 정문호 ▲서초금융센터 김미정 ▲소공동지점 고경아 ▲수서역금융센터 김용애 ▲신사동금융센터 박진한 ▲양재동금융센터 곽순례 ▲연세금융센터 홍성호 ▲영등포중앙금융센터 윤제광 ▲워커힐지점 윤미란 ▲장충남금융센터 성흥제 ▲청량리중앙금융센터 김미숙 ▲포스코금융센터 이민석 ▲한남빌리지지점 김태균 ▲부평금융센터 박미현 ▲송도스마트밸리지점 최정락 ▲다산지점 이지양 ▲동백금융센터 이광희
▲민락동지점 박성훈 ▲반월공단금융센터 조경삼 ▲여주지점 박영만 ▲화정역금융센터 장지영 ▲대덕지점 석준경 ▲홍성금융센터 조승현 ▲부산동백지점 박성숙 ▲울산지점 김병재 ▲창원토월지점 한정기 ▲평동산단지점 최준 ▲유럽우리은행 이승원 ▲WB캄보디아 허진

<기업영업본부 기업지점장>
▲중앙 라희준 ▲종로 박지영 ▲여의도 박광훈 ▲미래2 이왕재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남동공단 조재선 ▲온천동 최태근

<부장대우>
▲DI추진단 정동식 ▲기관공금고객부 김보곤 ▲중소기업고객부 정흥석 ▲기업금융플랫폼부 이종협 ▲외환업무센터 방윤선 ▲제휴상품부 김갑수 ▲IT전략부 윤태진 ▲개인심사부 이미영 ▲대기업심사부 이상조 ▲여신관리부 최정자 ▲재무기획부 조가창 ▲준법감시실 구현주
◇ 지점장, 부장【이동】

<영업그룹장>
▲세종신도시영업그룹장(兼세종신도시금융센터장) 김동희 ▲사천영업그룹장(兼사천금융센터장) 이수근

<금융센터장>
▲강남교보타워 조현제 ▲양재중앙 신범수 ▲수원시청역 송금수 ▲평택 정승오 ▲모라동 김상경

<지점장>
▲가락동 오현주 ▲금호동 이소연 ▲길동 김동수 ▲대흥역 정인현 ▲동부이촌동 문성미
▲석촌동 고순일 ▲신월동(兼신월중앙) 김승용 ▲응암로 임기선 ▲일원역 도미경 ▲잠실본동(兼아시아선수촌) 배덕주 ▲중계2동 최원석 ▲중곡동 김혜숙 ▲증미역 김은경 ▲홍제동 최영준 ▲TCE본점센터(개설준비위원장) 전정환 ▲주안공단 신상원 ▲광명7동 박은영 ▲광명 이규영 ▲김포양촌 이희수 ▲김포장기 박종희 ▲상대원동 오난진 ▲수지동천 이준석 ▲토평 신상욱 ▲풍무동 심재용 ▲춘천 이상성 ▲범천동 박창영 ▲진해 정종일 ▲평동산단 손대인 ▲동경 김건우 ▲구르가온 박성현 ▲중국우리은행 중경분행장 한경우 ▲중국우리은행 위해분행장 권영진 ▲베트남우리은행 하노이지점 정창화

<기업영업본부 기업지점장>
▲본점1 최영민 ▲본점2 윤종인 ▲종로 오민규 ▲여의도 홍정수 ▲미래1 이기표 ▲미래2 황광영

<본부부서장>
▲영업기획부 박봉순 ▲개인고객부 김동성 ▲중소기업고객부 배연수 ▲투자상품전략부 박성민 ▲글로벌CIB금융부 김병규 ▲WON컨시어지영업부 김성중

byhong@na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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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중요임무종사' 한덕수 오늘 항소심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7일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번 재판부 판단은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내란 관련 혐의에 대한 판단이기도 하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 1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은 오늘 진행되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앞서 1심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특검 구형(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한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그를 법정구속했다. 특검은 2심 결심에서 "피고인은 대통령 탄핵 이후 권한대행 지위에서 국정 안정에 힘쓰기보다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해 정치적 혼란을 야기했다"며 "따라서 징역 23년이란 원심의 선고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한다. 피고인에게 원심 선고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5-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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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중국 내 가전·TV 판매 중단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가 수익성 악화와 시장 경쟁력 저하에 직면한 중국 내 가전 및 TV 사업을 전격 중단한다. 삼성전자는 현지 임직원들에게 판매 종료를 공식 통보하는 한편, 최근 영상디스플레이(VD) 사업부 수장을 교체하는 등 중국 사업을 비롯한 글로벌 가전 비즈니스 전반의 고강도 체질 개선에 나선 모습이다. 6일 가전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중국 현지 임직원을 대상으로 가전 및 TV 제품의 현지 판매 중단을 공식 통보했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 = 뉴스핌DB] 이번 결정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부품비 부담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TV 사업을 담당하는 VD와 생활가전(DA) 사업부는 지난해 약 2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200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반등했지만, 중국 업체의 가파른 점유율 확대 속에 미래 경쟁력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내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삼성전자 중국 판매법인의 당기순이익은 1681억원으로 전년(3700억 원) 대비 44% 급감했다. 이 같은 경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삼성전자는 인적 쇄신 카드도 꺼내 들었다. 지난 4일 TV 사업 사령탑인 VD 사업부 수장을 용석우 사장에서 이원진 사장으로 전격 교체했다. 앞서 용 사장은 지난달 15일 서울 강남에서 열린 '더 퍼스트룩 서울 2026' 행사에서 중국 내 사업 축소설에 대해 "중국 사업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여러 가지 형태로 (사업을) 보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용 사장의 발언 한 달 만에 판매 중단과 수장 교체라는 강도 높은 조치가 이뤄진 셈이다. 향후 삼성전자는 중국 시장에서 가전·TV 판매는 멈추되 핵심 생산 거점으로서의 역할은 유지할 방침이다. 현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생산 체계를 지속 가동해 인근 국가로 제품을 공급하는 수출 전진기지로 활용한다. 대신 모바일, 반도체, 의료기기 등 첨단 분야에 역량을 집중한다. 스마트폰 사업은 '심계천하(W시리즈)'와 갤럭시 인공지능(AI)을 앞세워 현지 공략을 강화하고, 우수 AI 업체들과의 협력도 확대한다. 쑤저우와 시안의 반도체 공장 및 기술 연구 시설 역시 변동 없이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기존 가전 구매자에 대한 사후 서비스(AS)는 차질 없이 이행된다. 삼성전자는 중국 소비자 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해 제품 구매 기간과 결함 정도에 따른 무·유상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며 현지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aykim@newspim.com 2026-05-0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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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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