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인 "인터넷에서 쉽게 구매…많은 피해자 발생"
"초소형 카메라 유통 규제해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일명 '몰카'로 불리는 불법 촬영 도구로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를 판매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5만명 넘는 국민의 동의를 받았다.
1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초소형 카메라 판매 금지 해주십시오' 청원에 이날 오후 기준 15만 1226명이 동의했다. 조만간 청와대의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8일 시작된 이 청원은 오는 18일까지 이어진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
청원인은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화장실, 숙박시설, 지하철, 집 등 어디서나 불법촬영을 하는 범죄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안경, 볼펜, 액자, 시계, 생수통, 화재경보기 등 위장된 모습으로 우리 옆에 존재한다. 누구나 찍힐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런 초소형 카메라는 인터넷에서 클릭 몇번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아무나 몰카를 찍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마땅한 규제도 없이 일반인에게 버젓이 팔리고 있다. 구매한 손님이 초소형 카메라를 범죄 목적으로 사용하면 끝이고 셀 수 없는 피해자들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촬영은 재범률이 매우 높고 악질적인 범죄"라며 "첨단 기능이 발달할수록 인권침해, 사생활 침해 문제에 부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초소형 카메라 유통을 규제해 달라"고 촉구했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