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 검토대상 지역 7곳...집값 상승 우려에 결정 미뤄
3기 신도시 3만가구 사전청약 실시...24만가구 지구계획 올해 확정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해제 여부를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2021년 주거종합계획'과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시장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반기마다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및 여건 변화를 고려해 규제지역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한 주택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해제 여부 결정은 보류됐다. 심의일 기준 전국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중 규제지역 지정 당시 정량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곳은 7곳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광주 동구 ▲광주 서구 ▲충남 논산 ▲전남 순천 ▲전남 광양 ▲경남 창원 성산구가 있고 투기과열지구로는 경남 창원 의창구가 있다.
민간위원들은 저금리·규제완화 기대 등으로 집값 상승 기대 심리가 확산되고 수도권·지방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상황을 감안해 규제지역 해제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이들 지역들에서 최근 주택가격 재상승 조짐이 포착돼 규제지역 해제시 집값 불안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회의에서는 최근 집값 과열 조짐을 보인 일부 비규제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추가 지정 논의도 있었으나 총부채상환비율(DSR) 규제 도입과 2·4대책 본격화 및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 변수를 감안해 향후 1~2개월 간 시장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하기로 했다.
2021년 주거종합계획을 마련해 약 200만가구의 주택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주거급여 지급 및 금융지원 등으로 172만9000가구의 주거안정도 지원한다.
7월부터 인천 계양신도시를 시작으로 3기 신도시 공공분양 3만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을 실시하고 3기 신도시 등 24만가구의 지구계획을 올해 안에 확정한다.
2·4대책의 도심공공복합사업 후보지에서는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취득세 비과세·감면 세제지원으로 사업성을 높일 계획이다.
공공자가주택 공급이 본격화된다. 이익공유형·지분적립형·토지임대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되며 올해 안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3기 신도시 및 신규택지에서 공급물량의 5~10%, 2·4대책 사업지의 10~20% 수준으로 공급할 방침으로 각 사업지 지구계획 변경 시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공적임대주택 공급과 주거급여 인상으로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공적임대주택은 총 18만5000가구를 공급하는데 공공임대주택 14만5000가구와 공공지원임대주택 4만 가구로 구성됐다. 주거급여는 2020년보다 3.2~16.7% 인상한다.
주거복지로드맵 성과 확산을 위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세분화한다. 도심에 청년특화주택 1만5000가구와 공공주택 5만4000가구를 공급하고 학업·구직 등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수급가구내 20대 미혼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지급한다.
청년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된다. 무이자 월세 대출을 20만원 한도에서 시행하고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 보증금 대출의 일몰기한을 2023년까지 연장한다.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한도를 월 50만원으로 상향하고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청년에게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50% 할인한다.
회의에서 민간위원들은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4월 보궐선거 이후 규제완화 및 개발 기대감에 집값 상승세가 재연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향후 10년간 최고수준의 공급 및 기준금리 인상 예고 등 중장기적으로 주택시장 하방 압력이 커지는 만큼 정부가 수급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입지 및 품질의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하겠다"면서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및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담 증가 등 리스크 요인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등 범정부적 주택 시장 안정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