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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서 갑자기 도로로 뛰어나온 아이 친 운전자 무죄

기사입력 : 2021년06월28일 16:34

최종수정 : 2021년06월28일 16:34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해 뛰어가던 차로 치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A(61)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2시 30분께 카니발 차량을 몰고 대전 유성구의 한 이면도로를 가던 중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왼쪽에서 뛰어나오던 B(7) 군을 치어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A씨와 변호인은 보도를 달리던 B군이 갑자기 방향을 바꿔 도로로 뛰어나오는 것을 예상할 수 없었고 B군을 인식해 바로 정차했다 하더라도 사고를 막을 수 없어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가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사고 발생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양쪽에 차량들이 연달아 주차돼 있었고 사고 당시 주행방향 기준 좌측에는 도로와 분리된 보도가 별로 설치돼 있었다.

B군이 다른 아이들과 술래잡기를 하는 과정에서 A씨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보도를 달리다 급격히 방향을 바꿔 주차된 차량들 사이의 공간을 통해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왔고 이후 충돌했다고 봤다.

A씨 차량 블랙박스와 인근 CCTV 영상에 따르면 차량과 충돌하는 시점까지 소요된 시간(공주시간)은 약 0.5~0.6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제한속도를 위반해 빠른 속도로 운전했다거나 달리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피해자가 주차차량 사이에서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에 도로로 뛰어들어 전방 좌우 주시를 했더라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특히 주행 중 공주시간이 0.5~0.6초정도로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지한 이후 물리적으로 가능한 최단 시간 내 차량의 제동조치를 취했더라도 사고를 피하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례적인 방법으로 갑자기 도로로 진입하는 것까지 예상해야 한다거나 이로 인한 사고를 방지해야 할 법률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전방 등 주시의무나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memory44444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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