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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조치 안해 여직원 숨지게 한 혐의' 전 국토연 부원장 무죄

기사입력 : 2021년06월24일 15:43

최종수정 : 2021년06월24일 15:43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뇌출혈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여직원을 차에 4시간 가량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24일 오후 2시 316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8월 세종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뇌출혈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여직원 B씨를 차에 4시간 가량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재판부는 검찰이 B씨의 생존 가능성이 있었다고 추정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구조조치를 안해서 뇌출혈로 사망하게 됐다는 인과 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A씨가 B씨를 살해할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망 예견도 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무작의 범위에서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확실해야 한다"며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초연하게 행동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인과관계가 의심스러운 이상 피고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기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memory44444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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