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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시급 1만800원' 노동계 요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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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률 고려...1인 가구 월 생계비보다 높아야
지난해·올해 최저임금 상승률 최저 수준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해소 위해 대폭 인상 필요"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800원을 요구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노동계는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실질임금 감소분을 상쇄하고 최저임금으로 1인 가구 월 생계비를 충족하려면 월급 약 215만원 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저소득층 소득 감소, 지난해와 올해 역대 최저 수준인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감안하면 23.9% 인상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 최저임금으로 1인 가구 생계비는 충족돼야

2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따르면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800원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8720원보다 23.9% 늘어난 것으로 주 48시간 근로 기준 월급 225만7200원 수준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류기정 경총 전무(왼쪽)와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 참석했다. 2021.06.22 jsh@newspim.com

노동계는 최저임금으로 최소한 1인 가구 생활비는 충당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비혼 단신 월 생계비는 212만1850원이고, 1인 가구는 215만1012원이다. 1인 가구지만 최저임금으로는 기본적인 생활비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밖에 3인 가구 월 생계비는 449만239원, 4인 가구는 585만2766원으로 최저임금 생활비 충족률은 각각 40.6%, 31.1%에 그쳤다.

노동계는 올해 발표된 물가상승률 1.8%를 고려하면 내년 최저임금 생활비 충족률은 더 낮아지기 때문에 월 225만7200원을 받아야 1인 가구 생계비를 맞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자녀가 없는 모든 가구 평균 가계지출은 300만원을 밑돌지만 학업 중인 자녀 등이 있다면 가계지출은 크게 증가한다"며 "최저임금 제도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면 현재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로 근로자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임금 감소...급격한 상승 아냐"

2019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면서 근로자 실질임금이 오히려 감소된 만큼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도 노동계가 시급 1만800원을 요구하는 이유다.

2018년 5월 통과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상여금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으로 산입된다. 또 식대·교통비 등 현금성 복리후생비 중 7% 초과분도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결국 올해 기준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중 75%, 현금성 복리후생비 중 97%가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이 비율은 매년 상승해 2024년에는 상여금·복리후생비 전부가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서비스연맹) 관계자들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 촉구 유통서비스노동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6.24 mironj19@newspim.com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실질적인 임금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매년 최저임금이 8.9% 인상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최저임금이 매년 8.9% 올라야 현행유지가 가능하다는 취지다.

더구나 2020년과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각각 2.9%, 1.5%로 역대 최저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무리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박근혜 정권 당시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7.4%였고, 문재인 정권에서는 현재까지 평균 7.7% 올랐다.

◆ "불평등·양극화, 최저임금 인상으로 극복 가능"

경영계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이 어려워졌다는 점을 들어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사실과 다르다"며 양극화 극복을 위해서라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지난해 발간한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보고서를 보면 중위임금 3분의 2 미만인 저임금 노동자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1.5%에서 15.8%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17.4%로 증가했다. 또 임금 상위 10%와 하위 10% 임금격차를 의미하는 '임금불평등'은 월 임금 기준 5.39배에서 6.25배로 확대됐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반면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대기업 영업이익률은 증가했다. 지난해 삼성전자 영업이익률은 전년 대비 29.6% 증가했고, 카카오는 121% 올랐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해외 주요국가도 코로나19의 신속한 극복을 위해 경제 활성화의 선행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 하나는 내수 등 소비 진작을 통해 임금 근로자들의 소비를 증대시키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경기선행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며 "백신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 더욱 확연한 경기회복을 체감할 수 있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해선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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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된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공무원과 택배 기사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던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무원도 노동자다! 5.1. 노동절 휴무 보장하라'는 현수막이 정부세종청사 앞에 걸려있다. [사진=뉴스핌 DB]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안위 법안1소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드디어 반쪽짜리 노동절이 온전한 노동절이 됐다"며 "아직 본회의 등이 남아 있지만,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에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관련 법을 심사하는 행안위 법안1소위 위원장으로 그간 엄청나게 많은 문자 메시지 등을 받았다. 야당이 선뜻 법안 처리에 동의해 주지 않아 목소리를 높이는 일도 있었다"며 "쉽지 않은 과정이었기에, 개인적으로도 오늘 법안 처리가 더욱 뜻깊다.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절은 지난 1994년에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니어서 실제 법적으로 쉴 수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됐다. 이에 대표적으로 공무원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다. 이번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올해 5월 1일 노동절부터 법상 근로자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휴일로 보낼 수 있게 된다. kimsh@newspim.com 2026-03-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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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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