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장, 피해 사실 인지하고도 늑장 보고..."지침 미숙지"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방부검찰단이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갑숙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국방부검찰단은 25일 "유족으로부터 직무유기혐의로 고소당한 공군 양성평등센터장에 대해 피의자로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7일 오전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모 중사의 분향소에서 조문객들이 조문을 하고있다. 이 중사는 지난 3월 선임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뒤 두 달여 만인 지난달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2021.06.07 pangbin@newspim.com |
이 센터장은 사망한 이모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를 한 달 넘도록 국방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그마저도 상세한 부분 대신 피해자 인적 사항이나 피해 내용 등을 파악할 수 없는 월간현황보고 형식으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센터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국방부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지침을 미숙지했다"고 답변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유족 측은 이 센터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했다. 유족 측 변호사는 "(센터장이) 상부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아 2차 가해 등 모든 피해 사실이 축소보고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onew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