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매출액 600억원 이하 규모 충족기준 해당
중소기업 유럽시장 조사·현지법인화 지원 기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중소 법인병원의 근로자도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 스마트그린비즈니스센터를 통해 중소기업의 유럽진출도 원활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령 등을 알기 쉽게 정리했으며 34개 정부기관 총 166건의 정책을 담았다.
중소 법인병원의 근로자도 오는 10월부터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1.06.25 biggerthanseoul@newspim.com |
우선,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근무하는 근로자도 성과보상공제사업인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인 평균 매출액 600억원 이하 규모를 충족하는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이 해당돼 오는 10월 21일부터 가능하다.
그동안 지방소재 중소병원의 인력난 완화 및 개인병원과 동일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근로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가입 대상을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까지 확대된 것이다.
이와 함께 국내 중소기업의 유럽시장 진출을 위해 온라인 스마트그린비즈니스센터(Virtual SGBC)가 운영된다. 지난해 12월 중소벤처기업부와 룩셈부르크 경제부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내년에 룩셈부르크 SGBC 설립을 추진중이다.
앞서 이달부터 양국은 온라인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인 Virtual SGBC를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코로나19에 의해 위축된 국내 중소기업의 유럽진출을 돕는다. 현지 정착을 위해 기업 및 기관과 B2B 매칭 정보, 유럽시장 수요조사, 현지법인화 행정 절차 등 관련정보도 제공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내일채움공제 대상을 확대하면서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일자리 수요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경우, 지속적으로 판로 문제에 직면해있었던 만큼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해외 진출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간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내달 초부터 지자체·공공도서관·점자도서관 등에 1만2000권이 배포·비치되며 온라인으로도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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