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스핌] 고규석 기자 = 전남 목포시가 광주 붕괴사고 시내버스 참사 사건을 계기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대중교통 상해 치료비를 추가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갱신·가입해 내달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운영한다.
목포시청사 전경 [사진=목포시] 2021.06.24 kks1212@newspim.com |
시는 예상치 못한 각종 재해, 사고, 범죄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지난 2019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목포시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각종 자연재해·재난·사고·범죄 피해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 사고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익사 사고 △농기계 사고 △침몰사고 △화상수술비 △온열질환 진단비 등이다.
또한 △유독성물질 사망 △물놀이사고 사망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등 세 가지 항목이 보장항목에 추가됐다.
보장금액은 △사망·후유장해 최대 2000만원 △익사·물놀이·침몰사고 1000만원 △화상수술비·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최대 100만원이며, 청구기한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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